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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퇴직공제제도 개요
공제회 및 제도 소개
가입대상공사
적용대상 근로자(피공제자)
사업장 퇴직공제 업무
업무처리 개요
퇴직공제 EDI 시스템 접속하기
원수급인 성립신고(공제가입)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하수급인 공사의 공제가입)
근로자에 대한 고지
근로일수 신고
공제부금 납부
신고, 납부 바로잡기
기재사항 변경신고
준공신고 및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우대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편의시설 관리 시 참고사항
전자카드 사업장 퇴직공제 업무
건자카드제 관련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개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용 준비하기
퇴직공제 업무 이행하기
자주하는 질문
퇴직공제제도 가입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퇴직공제부금의 정산
EDI 관련 사항
전자카드 관련 사항
그 밖의 사항
관련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퇴직공제·고용복지 제도 안내
[참고] 공제회 관할구역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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