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일부개정
기업전담인력 기본교육 개편
HRD-Net 주요 변경사항
2023년도 훈련과정개발지침
2023년도 학습기업 모집공고
일학습기획부-4557(2022.12.28.)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일부개정 알림”
구분 | 기존 | 개정 | 관련조항 | |
---|---|---|---|---|
훈련대상 |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에게만 제한적으로 참여 허용 |
규제 완화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 외국 국적자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거주권자(F2) 참여 허용 |
제13조(학습근로자 요건) 3호 |
|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수당 |
훈련과정 개발진으로
기본교육을 이수한 기업현장교사를 포함하여 구성 |
훈련과정 개발지침에서 규정된
개발진의 자격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포함하여 구성 |
제6조(훈련과정 및 학습 도구 개발) 1항 |
|
기업현장교사는 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HRD담당자는 훈련 실시 전일까지 기업전담인력교육을 이수하고, 미이수 시 반려 가능 |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는
훈련실시
신고 전일까지 기업전담인력 교육을 이수하고, 미이수 시 반려 의무화 |
제18조(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운영) 및 별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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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담인력 수당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지급여부 결정 |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지급여부
결정 및 수당 지급 시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화 |
제24조(훈련비 등 신청
및 지급) 및 별표7 |
||
행정처리
기간 기준 |
훈련비 등 수당을 10일 이내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간 연장 | 지정신청 검토, 단축·연장 승인 등 일학습병행 전반의 행정처리 기간 규정 | 제29조(처리기간) | |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경우, 훈련비 지급 등 연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처리기간의 예외로 처리 | 제30조(처리기간 적용의 예외) | ||
비용신청 처리 기간의 계산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 기간의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제32조(기간의 계산) |
일학습과정개발센터-2085(2022.10.15.)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기본과정 과정개편 안내”
- 개편내용
기존 | 개편 | |
교육기간 | 46시간 | 좌동 |
세부교육방법 |
•1단계(온라인) 15시간
•2단계(집체) 31시간(4일) |
•1단계(온라인) 2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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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개정 |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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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변경신고 승인 단계 삭제 |
시간표 변경 신청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승인 필요 |
시간표 변경 신청 시 바로 승인 | 사용자 편의성 증대 | |
최종평가계획 신고 간소화 |
PDMS 과정개발 시 능력단위 작성 후 HRD-Net 최종평가계획 별도 신고 |
PDMS와 훈련과정 능력단위 평가정보 연계로 최종평가계획신고 없이 내부 (최종)평가 작성 가능 |
최종평가계획신고 간소화로 행정 처리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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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기업회원 개선 |
단순 조회만 가능 |
정렬 기능 및 과정검색 기능 추가
|
훈련 중인 과정이 많은 학습기업 편의성 증대 |
훈련과정개발센터(2023.01.10.)“‘23년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심사 기본계획”
구분 | 배경 | 기존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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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교과 편성기준 완화 |
P-TECH 훈련과정 개발 시, 신기술 교과 편성기준 완화로 훈련 자율성 확대 |
OFF-JT 훈련 시수의 30% | OFF-JT 훈련 시수의 20% | |
선이수 인정 기준 완화 |
도제학교 선이수 인정 범위 일학습병행 훈련 전 전체로 기간 확대 |
(인정기간) 2학년 | (인정기간) 1~2학년(훈련 전 교육기간) |
|
과정연계 기준 완화 |
과정연계 허용 대상 확대 및 비자발적 퇴사 사유 명확화 |
유형 : 재학단계 및 P-TECH |
재학단계 및 P-TECH, 재직자 학위연계형 및 경력개발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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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 운영 규정 준용 (고용보험 상실사유(12/23번)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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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원격훈련 개발지원 |
비대면 OFF-JT 과정 개발기준 명확화
및 원격콘텐츠 활용 PBL 훈련 도입 등 |
- | 원격콘텐츠 과정 도입 기준 마련 예정 | |
행정 간소화 | 선이수 인정 신청 전산화(PDMS 접수)하여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
(시기) 상하반기 연 2회 |
(시기) 연중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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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교 센터 OFF-JT 편성 기준 정비 |
산업계 주도형 센터 OFF-JT 기준점 제시로 안정적인 훈련 운영 지원 |
전체 OFF-JT 훈련시간의 30% 및 학기당 최대 50시간 |
학기당 최대 50시간 |
구분 | 2022년 |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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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연계 | - | 과정연계 유형, 절차 등 세부내용 추가 | |
개발비 지급시기 | 훈련실시 확인 후 일괄 지급 | 훈련실시 확인 후 순차 지급 | |
개발진 회의 증빙 | - |
개발진 간 화상회의 실시 시 화면캡처 등 증빙 보관 문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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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단계 필수능력 단위 편성 시기 |
훈련기간 80%이내 모든 필수능력단위 편성 * 재학단계 훈련종료 4개월 전까지 편성 |
훈련기간 80%이내 모든 필수능력단위 편성 * 재학단계 훈련종료 4개월 이전*까지 편성 (*00년 2월 종료 시 전년도 11월 이전에 모든 필수능력단위 편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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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재학생단계 OJT 훈련 야간 편성 |
(훈련가능시간) 야간(22시 이후) 훈련 편성 불가 |
(훈련가능시간) 야간(22시 이후) 훈련 편성 불가 - OJT는 야간(22시 이후)훈련 편성 불가하나, 근로환경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학교·기업·학생 간 합의 시 관할 지사 협의 후 운영 가능 |
일학습기획부-4567(2022.12.28.)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요건 변경 및 2023년 모집공고 알림”
2022년 | 2023년 | 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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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인증 등*에 해당하는 기업: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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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인증 등*에 해당하는 기업: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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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p |
2022년 | 2023년 | 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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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현장교사 연수*는 훈련과정 개발신청 |
▶ 훈련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현장교사의 경우, |
5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