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시설·장비 관리 체크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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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시설·장비 관련 규정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9조)훈련시설·장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 기준
(별표 5)훈련시설 및 장비 지원 내용 및 기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18조)훈련시설비의 사용, (제19조)훈련장비비의 사용
(제24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계약, (제25조)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제26조)훈련시설 및 장비의 내용연수 등

23년도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집행기준
구분 훈련시설비 훈련장비비
대 상

①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② 그 밖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①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리스 등을 위한 비용

②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 비용

③ 전담자 행정업무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입 등의 비용

④ 훈련장비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 장비당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훈련장비비에서 집행, 훈련장비의 장부가액에 산입함.

유의
사항

①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로는 집행불가

② 법령에 의한 전기·소방·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훈련시설비 지분을 감안하여 적용

③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임차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반납 받을 수 있다.

<훈련장비비 집행불가 사례>

① 유류비, 소모성용품 및 실습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일학습병행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시설에 활용되는 비용

③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 차량, 산업안전 교육장비 등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④ 훈련 및 행정소모품 비용

※관련: 일학습운영부-47(2023.01.03.)
“2023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개정알림”

22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훈련장비 활용률 지표
구 분 내 용
평가기준 실적 산정기간 중 당해 연도 (기 지원 ~’22년 지원신청) 훈련장비 활용률
산출식
  • ○ 분모(A) : 사업계획서 상 훈련장비 활용 계획 일자
  • ○ 분자(B) : 실적 산정기간 내 훈련장비 활용 일자

1차 점수 = [ AB × 배점 ]

2차 점수* = [ 1차 점수 × 신뢰도 지수(우수1.0, 미흡0.8)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방법
  • ○ 사업예산 교부 지연으로 인한 훈련장비 미구입시,예산지급 익월 시점을 기준으로 활용률 산정
  • ○ 훈련장비 미지원 기관은 만점부여
    (OA장비, 출결장비만 지원받은 기관은 훈련장비 미지원 기관으로 분류)

※ 23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 미확정(현재 개발 중)

icon 일학습병행 시설·장비 관리 방안 및 사례
훈련시설 및 장비 관리 매뉴얼(예시)
표식 부착
  •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2021.10.12.)제 25조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식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에 따라 붙임1에 해당하는 표식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 훈련시설 및 장비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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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장
작성
  •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2021.10.12.)제 25조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②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자산관리대장(이하 “자산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에 따라 붙임2를 참고하여 관리번호, 품명, 구입금액, 지원금액, 잔존가액, 활용실적 등을 포함한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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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장
확인
  •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훈련시설 및 장비 관리 담당자의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매주, 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관리상태/실제 개수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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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대장
작성
  •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2021.10.12.)제 25조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④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에 대하여 월단위로 훈련과정명, 활용인원 및 시간 등을 포함한 활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양식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에 따라 붙임3을 참고하여 매월 단위 활용현황을 관리
훈련시설 및 장비 고장 시 대처 매뉴얼(예시)
고장현황
파악
  • - 훈련시설 또는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시, 타 시설 또는 장비의 고장 발생 유무를 전반적으로 파악
  • - 고장 난 훈련시설 또는 장비의 고장 정도를 파악(훈련에 활용 가능한지, 자가 수리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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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
관할 공단에
정보 전달
  • - 고장 난 훈련시설 또는 장비의 규모와 개수, 고장 사유, 훈련 지속 가능 여부 등의 상황을 공동훈련센터 관할 공단에 전달
  • - 고장 난 훈련시설 또는 장비가 현장(신고된 장소)에서 수리 가능한지 또는 이동(수리센터 등)하여 수리가 필요한지,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공동훈련센터 관할 공단에 전달
  • * 공동훈련센터의 훈련시설 및 장비가 고장났을 경우,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어야 외부평가 또는 모니터링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부정 부실 훈련 및 훈련시설 장비 관리 부실 문제를 피할 수 있음(예시: 공단에서 모니터링 방문 시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장비가 수리를 위해 신고 장소를 벗어난 경우)
  • * 또한 훈련시설 및 장비의 고장으로 훈련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적절한 훈련시설 및 장비 없이 훈련을 진행할 경우 부정 부실 훈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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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설 및
장비 수리
  • - 훈련 운영에 영향이 없는 경우 즉시 수리 실시, 훈련 운영에 영향이 있는 경우(개수 부족 등) 공동훈련센터 관할 공단과 협의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훈련시설 및 장비 대여 등)하고 수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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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 작성
및 관할 공단에
보고
  • - 고장 날짜, 수리 기간, 수리 방법, 수리 비용 등을 훈련시설 및 장비 관리 대장에 작성
  • - 수리 완료 현황에 대해 공동훈련센터 관할 공단에 보고
시설·장비 관련 23년도 원스탑상담센터 상담사례
  질문 답변
Q1 호텔식음료 장비로 포크, 나이프 등 식기류에 대한 장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학습병행 장비 표식을 어떻게 하나요?
* 내부적으로 상자를 구비해 그 상자에 표식을 하는 방법을 생각 중
소규모 장비의 경우 공동훈련센터에서 생각하신 대로 보관 상자 등에 장비 표식을 하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Q2 OA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사무용품비에서 활용이 가능한가요? 100만원 미만의 OA 및 훈련장비의 유지보수의 집행은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훈련유지보수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100만원 이상은 훈련장비비 사용)
  • ※ 훈련장비 유지보수비 항목이 미편성 되어 있는 경우는 공단본부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Q3 훈련인원 10명 중 8명 출석, 2명 출석인정(예비군, 코로나 등)일 경우 해당 일의 장비 활용인원은 출석부 상 출석이 인정되는 총 10명인가요. 실제 장소에 있었던 8명인가요? 현장에 출석하지 않은 2명도 출석 인정을 받았으므로, 장비 활용 인원을 10명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장비 관련 교육 및 설명자료 등을 구매 또는 제작하여 비치하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 집행이 가능한가요? 정부지원금 집행원칙에 의거하여 훈련비로 집행되어야하는 항목중 교재구입비가 명시 되어 있기에 정부지원금으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Q5 성과평가 지표 내에 시설장비 활용률 부분에 "신뢰도"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성과지표 내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신뢰도 지수를 설정하는 개념에서 설명드리자면 시설장비 활용률에 대한 근거(대장관리, 시설장비관리 체계 확보 등)을 기반으로 이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성과평가 담당 부서에 재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시설 및 장비비 회계정산 불인정 사례
  문제 상황 불인정 사유
S_1 기존 편성된 훈련장비비로 "조달청 수수료" 집행 여유가 없을 경우 일반 수용비 전용을 통해 수수료 집행 일반수용비 예산변경을 통한 수수료 집행은 불가합니다.
*예산회계의 원칙 상대 항목 간 예산변경 불가
훈련장비 구입시 ‘조달청 수수료’에 대해 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경우, 훈련장비비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반드시 정당한 예산변경 절차(운영위 원회 심의·의결 및 공단의 승인)를 거쳐 예산변경 후 집행해야합니다.
S_2 사업계획서에 데스크톱 4대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노트북으로 임의 변경하여 구매를 진행 훈련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계획은 공동훈련센터 내부적으로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없는 품목 구입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예정일 20일 전까지 이사장(공단)에게 지원금 변경을 신청하고 이사장(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S_3 사업계획서에서 승인받은 훈련장비의 단가 하락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승인받은 훈련장비 예산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훈련장비의 수량을 추가하여 구매 훈련장비는 사업계획서에 승인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별도 절차 없이 승인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구입한 훈련장비비 집행액은 불인정됩니다.
다만,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22조 사업계획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절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수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S_3 환율 상승에 따른 단가 증가로 장비 구매 수량 및 물품 변경 사유 발생
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변경 계획 승인 후 담당 공단 지부지사에 공문발송 후 변경된 수량 및 물품 구매
정상적인 승인 절차 없이 진행된 훈련장비비 집행은 불인정됩니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22조 훈련장비의 사양, 수량 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은 이사장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공단에 통보만 수행하였기에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_4 1년 단위로 행정사무기기 임차 계약 체결 후 센터의 내부 사정으로 계약기간 보다 2개월 늦게 입고, 예산 담당자는 계약서대로 실물 입고 전 행정사무기기 장비의 임차료 지급 정부지원금 집행기준의 집행기간 및 정산 등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기기 입고 전 기간에 대한 임차료는 불인정 되고 입고 전 지급한 임차료는 환수 대상입니다.
S_5 직전 사업연도에 운영대학 교비로 구입후 전혀 활용하지 않은 사업계획 과 동일한 장비를 일학습병행 훈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실습실에 설치한 후 대응투자금 계좌에서 운영대학 교비 계좌로 이체 부담금은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은 불인정합니다. 당해 사례는 사실상 현물을 대응 투자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응투자금 전액이 집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응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응하는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S_6 승인받은 실습실 리모델링 4실(직종별 각 2실)을 직종별로 계약하여, 2억원 이하 건설공사로 수의계약 진행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해당 공사를 시기적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 할 수 없습니다. 실습실 사용 목적 등이 구분되어 있어도 공사 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통합 발주가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 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S_7 사업계획서 상 승인받아 구축한 시설(사무실)을 10월까지만 사용한 후 11월부터 사무실을 이전함. 사무실 용도로 구축한 시설은 공실 상태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25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에 따르면,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은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아 설치, 구입한 훈련시설 및 장비를 약정한 사업기간 동안 일학습병행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으로 시설용도변경 신청 및 공단 승인을 진행하거나 사무실 미이용 기간의 잔존가액은 환수 대상입니다.

※출처: 1. 2023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집행 기준 및 Q&A 사례집
2. 2022년 일학습병행 정부지원금 정산 이슈사항(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운영부)

icon 일학습병행 시설·장비 관리 실행(안)
훈련시설 및 장비 불용처리 절차
① 불용처리 신청
공동훈련센터
지부‧지사
  • •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를 거쳐 관할 지부·지사로 신청(서식1,3)
    • - 서식1에 표기된 불용사유별 증빙자료 예시 참고하여, 불용사유 입증 자료 제출(공동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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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법인
확인요청
지부‧지사
공단 본부
  • • 불용신청 시설·장비에 대한 서류확인을 위해 본부로 확인요청
  arr
③ 서류확인
공단 본부
회계법인
  • • 회계법인을 통해 불용 대상 시설·장비에 대한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적정 여부 확인 및 회신
    • - 당해 회계정산 기준 사업 담당 회계법인에 확인 요청(일학습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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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심사
지부‧지사
전문 심사위원
  • • 관할 지부·지사에서 전문 심사위원 위촉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대상 시설·장비의 불용 적정성을 심사(서식2)
    • - 해당 직종 전문가, 건축관련 전문가(시설 신청 시), 회계사 등 위촉
    • - 내용연수 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시설)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2에 따른 조달청 고시(장비)를 적용
    • - 내용연수 미경과 시 판단 기준
      (고장·파손) 수리 및 부품견적서를 통한 잔존가액과 비교
      (노후화) 시설‧장비 활용 대장을 통한 시설‧장비 활용실적
  arr
⑤ 불용확정 및
결과통보
지부‧지사
공동훈련센터
  • • 공동훈련센터로부터 불용신청 공문을 받은 후 20일 이내 불용확정 결과통보
지부‧지사
공단 본부
  • • 확정내역(현장심사표 및 증빙자료)을 첨부하여 일학습운영부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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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확정 후 조치
공동훈련센터
  • • 불용 확정된 시설·장비는 자산관리대장에 ‘불용’으로 표기하여 관리하며, 불용 이후 폐기 등 소요 비용은 공동훈련센터에서 자체 부담

※관련: 일학습운영부-2476(2023.05.17.)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절차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