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9조)훈련시설·장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 기준
(별표 5)훈련시설 및 장비 지원 내용 및 기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18조)훈련시설비의 사용, (제19조)훈련장비비의 사용
(제24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계약, (제25조)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제26조)훈련시설 및 장비의 내용연수 등
구분 | 훈련시설비 | 훈련장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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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①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② 그 밖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①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리스 등을 위한 비용 ②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 비용 ③ 전담자 행정업무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입 등의 비용 ④ 훈련장비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 장비당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훈련장비비에서 집행, 훈련장비의 장부가액에 산입함. |
유의 사항 |
①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로는 집행불가 ② 법령에 의한 전기·소방·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훈련시설비 지분을 감안하여 적용 ③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임차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반납 받을 수 있다. |
<훈련장비비 집행불가 사례> ① 유류비, 소모성용품 및 실습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일학습병행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시설에 활용되는 비용 ③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 차량, 산업안전 교육장비 등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④ 훈련 및 행정소모품 비용 |
※관련: 일학습운영부-47(2023.01.03.)
“2023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개정알림”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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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실적 산정기간 중 당해 연도 (기 지원 ~’22년 지원신청) 훈련장비 활용률 |
산출식 |
1차 점수 = [ AB × 배점 ]
2차 점수* = [ 1차 점수 × 신뢰도 지수(우수1.0, 미흡0.8) ]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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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 미확정(현재 개발 중)
표식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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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장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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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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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대장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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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현황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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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 관할 공단에 정보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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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설 및 장비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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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 작성 및 관할 공단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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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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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호텔식음료 장비로 포크, 나이프 등 식기류에 대한 장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학습병행 장비 표식을 어떻게 하나요? * 내부적으로 상자를 구비해 그 상자에 표식을 하는 방법을 생각 중 |
소규모 장비의 경우 공동훈련센터에서 생각하신 대로 보관 상자 등에 장비 표식을 하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Q2 | OA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사무용품비에서 활용이 가능한가요? |
100만원 미만의 OA 및 훈련장비의 유지보수의 집행은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훈련유지보수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100만원 이상은 훈련장비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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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훈련인원 10명 중 8명 출석, 2명 출석인정(예비군, 코로나 등)일 경우 해당 일의 장비 활용인원은 출석부 상 출석이 인정되는 총 10명인가요. 실제 장소에 있었던 8명인가요? | 현장에 출석하지 않은 2명도 출석 인정을 받았으므로, 장비 활용 인원을 10명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4 | 장비 관련 교육 및 설명자료 등을 구매 또는 제작하여 비치하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 집행이 가능한가요? | 정부지원금 집행원칙에 의거하여 훈련비로 집행되어야하는 항목중 교재구입비가 명시 되어 있기에 정부지원금으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
Q5 | 성과평가 지표 내에 시설장비 활용률 부분에 "신뢰도"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해당 성과지표 내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신뢰도 지수를 설정하는 개념에서 설명드리자면 시설장비 활용률에 대한 근거(대장관리, 시설장비관리 체계 확보 등)을 기반으로 이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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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불인정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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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1 | 기존 편성된 훈련장비비로 "조달청 수수료" 집행 여유가 없을 경우 일반 수용비 전용을 통해 수수료 집행 |
일반수용비 예산변경을 통한 수수료 집행은 불가합니다. *예산회계의 원칙 상대 항목 간 예산변경 불가 훈련장비 구입시 ‘조달청 수수료’에 대해 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경우, 훈련장비비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반드시 정당한 예산변경 절차(운영위 원회 심의·의결 및 공단의 승인)를 거쳐 예산변경 후 집행해야합니다. |
S_2 | 사업계획서에 데스크톱 4대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노트북으로 임의 변경하여 구매를 진행 |
훈련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계획은 공동훈련센터 내부적으로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없는 품목 구입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예정일 20일 전까지 이사장(공단)에게 지원금 변경을 신청하고 이사장(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S_3 | 사업계획서에서 승인받은 훈련장비의 단가 하락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승인받은 훈련장비 예산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훈련장비의 수량을 추가하여 구매 |
훈련장비는 사업계획서에 승인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별도 절차 없이 승인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구입한 훈련장비비 집행액은 불인정됩니다. 다만,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22조 사업계획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절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수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S_3 | 환율 상승에 따른 단가 증가로 장비 구매 수량 및 물품 변경 사유 발생 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변경 계획 승인 후 담당 공단 지부지사에 공문발송 후 변경된 수량 및 물품 구매 |
정상적인 승인 절차 없이 진행된 훈련장비비 집행은 불인정됩니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22조 훈련장비의 사양, 수량 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은 이사장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공단에 통보만 수행하였기에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_4 | 1년 단위로 행정사무기기 임차 계약 체결 후 센터의 내부 사정으로 계약기간 보다 2개월 늦게 입고, 예산 담당자는 계약서대로 실물 입고 전 행정사무기기 장비의 임차료 지급 | 정부지원금 집행기준의 집행기간 및 정산 등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기기 입고 전 기간에 대한 임차료는 불인정 되고 입고 전 지급한 임차료는 환수 대상입니다. |
S_5 | 직전 사업연도에 운영대학 교비로 구입후 전혀 활용하지 않은 사업계획 과 동일한 장비를 일학습병행 훈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실습실에 설치한 후 대응투자금 계좌에서 운영대학 교비 계좌로 이체 | 부담금은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은 불인정합니다. 당해 사례는 사실상 현물을 대응 투자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응투자금 전액이 집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응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응하는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S_6 | 승인받은 실습실 리모델링 4실(직종별 각 2실)을 직종별로 계약하여, 2억원 이하 건설공사로 수의계약 진행 |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해당 공사를 시기적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 할 수 없습니다. 실습실 사용 목적 등이 구분되어 있어도 공사 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통합 발주가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 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
S_7 | 사업계획서 상 승인받아 구축한 시설(사무실)을 10월까지만 사용한 후 11월부터 사무실을 이전함. 사무실 용도로 구축한 시설은 공실 상태임.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25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에 따르면,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은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아 설치, 구입한 훈련시설 및 장비를 약정한 사업기간 동안 일학습병행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으로 시설용도변경 신청 및 공단 승인을 진행하거나 사무실 미이용 기간의 잔존가액은 환수 대상입니다. |
※출처: 1. 2023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집행 기준 및 Q&A 사례집
2. 2022년 일학습병행 정부지원금 정산 이슈사항(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운영부)
① 불용처리 신청 |
공동훈련센터
⇨
지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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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법인 확인요청 |
지부‧지사
⇨
공단 본부
|
③ 서류확인 |
공단 본부
⇨
회계법인
|
④ 현장심사 |
지부‧지사
⇨
전문 심사위원
|
⑤ 불용확정 및 결과통보 |
지부‧지사
⇨
공동훈련센터
지부‧지사
⇨
공단 본부
|
⑥ 확정 후 조치 |
공동훈련센터
|
※관련: 일학습운영부-2476(2023.05.17.)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훈련시설·장비 불용처리 절차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