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유형별 커뮤니티’ 리뷰
24년도 일학습병행 추진 계획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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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지원단은 사업유형별 관계자 간 소통과 제도 발전을 위해 23.10.31 ~ 11.1 양일간 ‘사업유형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커뮤니티’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커뮤니티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에 관련된 주요 변경 및 개선 사항들은 아직 확정 전 사안이므로, 추후 변경 및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 내용은 23.11.2에 지원단에서 발송된 ‘23년 하반기 공동훈련센터 유형별 간담회 추가질의 및 의견 취합’ 메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con 유형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커뮤니티 개요
유 형 일자 및 장소 주요내용
IPP형 2023.10.31.(화)
호텔 선샤인(대전)
1. 청년 구직자 중심 일학습병행 제도개선 방안
2.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 관리 방안
3. 구직자 및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시범사업 운영 계획
4. 24년도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계획
5. 23년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 계획
6. 24년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연간 시행계획 초안
P-TECH
재직자 2023.11.1.(수)
호텔 선샤인(대전)
전문대 재학생
고교단계* 2023.11.14.(화)
서울드래곤시티
1.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본계획(안)
2. 서울매그넷고등학교 사업단 운영사례 발표
3. 24년도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 기준(안)
4. 24년도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5. 23년 고교단계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 계획
6. 일학습병행 실감형(VR·AR) 콘텐츠 개발현황 및 운영장비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로 “2023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업무관계자 워크숍” 개최·운영
icon 주제별 핵심내용
청년 구직자 중심 일학습병행 개선 계획

가.추진 배경 및 목적

  • 1) 청년층의 조기입직과 고용창출이라는 일학습병행의 도입 취지와 정체성 강화
  • 2)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나. 추진 방향

  • 1) 훈련 참여 요건 강화: 연령 및 훈련종목 제한 강화
  • 2) 예산 편성 및 집행 조정: 재직자 과정 훈련지원율 조정 및 재학생 확대
개선 7대 과제

다. 세부 내용

개선과제 내 용
① 40세 이상 참여요건 강화 -대상: 훈련실시일 기준 만 40세 이상 일학습병행 참여희망자
-증빙: 훈련실시일 기준 과거 5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직종포함)
-기준: 훈련직종과 유사분야 경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만 참여가능
-방법: 훈련실시 신고시, 첨부파일로 HRD-Net 전산 등록
② 기업심사관리 강화

-요양보호_L2 등 13직종* 우량기업 대상 제외

  • * 요양보호_L2·L4, 사회복지서비스_L3·L5, 의료코디네이터_L3
    수동용접(CO2, 가스메탈아크, 가스텅스텐아크, 로봇용접)L2·L4

-노동관계법 위반, 훈련미실시, 지정취소 조사 매년 실시

③ 장기 훈련기업 인센티브 -대상: 2년 이상 정상 종료한 3년차 학습기업
-훈련지원율: OJT와 Off-JT 훈련지원율 10% 가산
-훈련실시인원: 상시근로자 50%까지 허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가점
④ 재직자 훈련지원율 조정 -재직자(학위,비학위) 훈련지원율 10% 감액
-재직자(학위) 우대지원율 삭제, 학교 자율 자부담 도입
⑤ 재직자(비학위) 훈련기간·수준 -훈련 수준에 따른 기간 변경: L3 이하 6개월, L4 이상 1년
-24년 연구용역을 통한 레벨 수준별 훈련 시간 개편 예정
⑥ 재직자(학위) 훈련수준 -2년제 현행 유지, 3~4년제 L4 이상만 허용
⑦ 훈련장려금 개편 -P-TECH 훈련장려금 타 재직자 훈련과 동일화
-구직자 단계 및 재학생 단계 훈련장려금 월 5만원 이상

라. 기타사항

  • - 추진부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 일학습기획부
  • - 추진일정 (예정)
    • - (23.10~11) 공동훈련센터 의견수렴
    • - (24.1) 고용노동부 고시 등 규정 개정
    • - (24.2) 제도 확정 및 시행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관리 방안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1) 기존 유형별 지정 및 관리 체제에서 기관 기준 전면 통합에 따른 운영 절차 마련
  • 2) 우수기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훈련규모에 비례한 지원기준 개편

나. 추진 방향

  • 1) 단일과 통합 공동훈련센터 구분을 폐지하고, 운영 절차 및 기준 일원화
  • 2) 학습근로자 수에 전면 비례한 운영비 지원과 유형추가 지원금 폐지를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5가지 개편방향

다. 세부 내용

<공동훈련센터 운영 개편방향(요약)>
구분 종전 변경
신규모집
  • 유형 단위 모집
  • 수시 심사
  • 기관 단위 모집
  • 정기 심사
운영유형 변경
(추가 및 삭제)
  • 유형추가시 통합공동훈련센터 지정 별도 심사
  • 사업계획 수립시 포함
  • 유형 포기 시 재참여 제한
최소 훈련규모
  • 운영 유형수 및 재직자유형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목표량 부여
  • 단일목표 부여
    (기업 10개 + 학습근로자 30명 이상)
성과관리
  • 지원기간 연장: 70점이상 절대평가
  • 성과평가 : 점수구간별 등급
    S A B C D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 인센티브 페널티
    S A B C D
    +10% +5% - -3% -5%
  • 지원기간 연장: 연장평가 하위 10%이상 퇴출 의무화
  • 성과평가 : 재직자 상대평가전환
    S A B C D
    10% 20% 40% 20% 10%
  • 인센티브 페널티
    S A B C D
    +10% +5% - -3% -5%
지원금
  • 50인이상부터 훈련인원1명당 1백만원 추가
  • 2개이상 유형부터 유형추가금 지급(2개 1억, 3개 2억)
  • 30인~50인 구간 신설
  • 유형추가금 폐지, 2개 이상 유형시 P-TECH, 재학생만 인원당 단가 인상(0.5~1백만원)

라. 기타사항

  • - 추진부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 일학습운영부
  • - 추진일정(예정) :
    • - 24년도 사업계획서 심사부터 적용 예정
신규 일학습병행 시범사업 추진

가.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

  • - 추진배경 : 구직자의 경우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을 통해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학습기업을 탐색하고 구직 활동을 수행해야하는 부담이 큼
  • - 추진방향 : 전문대·4년제 대학교(공동훈련센터)가 중심이 되어 인근 지역의 수요에 맞춰 훈련과정을 개설, 구직자를 모집하고 일학습 병행 학습기업에 매칭
    준비단계   ★시범사업   일학습병행
    구직자 모집 사전 이론교육(Pre OFF-JT) 학습기업 연계
    상시모집   1-2개월   재직자(비학위)단계
  • - 추진일정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및
    설명회 개최
      선정심사   심의위원회   사업계획심사 등   시범사업
    '23년 11~12월 '23년 12월 '23년 12월 '24년 상반기 '24년 7월~

나.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시범사업*

  • - 추진배경 : 실질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되었고,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지방 소멸위험이 증대하는 등 국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현실
  • - 추진방향 : 전문대·4년제 대학교(공동훈련센터)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사업 실시
  • - 추진일정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및
    설명회 개최
      선정심사   심의위원회   사업계획심사 등   시범사업
    '23년 11~12월 '23년 12월
    '24년 상반기
    '23년 12월
    '24년 상반기
    '24년 1~2월
    '24년 상반기
    '24년 3월~
    '24년 9월~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현 시점 보류(비자문제(D2)로 일학습병행 수행 불가)
    - 졸업 후 기업과 연계(재직자 단계)를 통한 일학습병행 등 다각적인 방안 협의 중
23년도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계획

가. 23년 성과평가 주요 변경사항

  • - 재직 · 재학 :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유형은 공통지표·동일배점으로 일원화하여 기본·공통적인 핵심지표 위주로 간소화
  • - 중점추진 : 외부평가 합격률 향상을 위한 지표 개설·신설
  • - 정량 · 정성 :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량·정성 비율을 8:2로 유지
<일학습병행(고교단계 제외)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 변경 요약>
항목 22년 평가지표 23년 평가지표
정량(80점) 1.1 학습근로자(실습생) 목표달성률 1.1.1) 학습근로자 목표달성률
1.1.2) 학습근로자 목표달성률 + 일학습병행 연계참여 (IPP형)
1.2 학습근로자(실습생) 훈련유지율 1.2 학습근로자 훈련유지율
1.3 학습기업 목표달성률 (폐지)
1.4 신규 학습기업 참여율 1.3 신규 학습기업 참여율
1.5 우량 학습기업 참여율 1.4 우량 학습기업 참여율
1.6 외부평가 합격률 1.5 외부평가 합격률
- 1.6 외부평가 전년대비 향상도(신설)
1.7 학습기업 고용유지율 1.7 학습기업 고용유지율
1.7 학습기업 만족도 1.8 학습기업 만족도
1.8 학습근로자 만족도 1.9 학습근로자 만족도
1.9 일학습병행 연계참여 (IPP) (1.1 이동)
1.10. 실습기업 취업률 (IPP) (폐지)
1.11 방문모니터링 실시율 1.10 방문모니터링 실시율
1.12. 훈련장비 활용률 (폐지)
1.13.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감점 이동)
정성(20점) 2.1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 관리 2.1 학습기업 지원
2.2 훈련운영 및 품질개선 노력 2.2 OFF-JT & OJT
2.3 품질관리
2.3 훈련평가 2.3 훈련평가
2.4. 커뮤니티 운영노력 (폐지)
가점(최대 5점) 4.1 사업관련 수상실적 3.1 사업관련 수상실적
4.2 (신설) 훈련실적 기여도 (폐지)
4.3 PBL기법 도입·운영 (폐지)
4.4. (IPP) 일학습 연계참여 초과 달성 (폐지)
4.5. 학습기업 도제학교 참여율 3.2 학습기업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율(명칭 변경)
감점(최대 -5점) 5.1 학습기업 행정처분 및 사업관리 위반 4.1 학습기업 행정처분
5.2 방문모니터링 미실시 (폐지)
- 4.2 필수교육 과정(이동)

나. 23년 성과평가 관련 FAQ

FAQ 01. 학습근로자 훈련유지율
  • 질의내용

  •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외) 추가로 제출한 의사 소견서를 인정하여 훈련유지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답변

  • 성과평가 보고서에 제출한 실적을 기준으로 인정
    •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기 어려움
FAQ 02. 신규 학습기업 참여율
  • 질의내용

  • 일학습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이 ’23년도 실적산정 기간 내 2개 이상 공동훈련센터에 훈련 참여한 경우, 신규 학습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답변

  • 먼저 훈련실시 신고를 한 공동훈련센터(과정)기준으로 인정
FAQ 03. 우량 학습기업 참여율
  • 질의내용

  • 실시 신고 당시에는 우량기업이 아니었으나, 훈련 참여 중에 우량기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훈련 실시 중에 우량기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가능
    •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보고서 內 제출하여만 인정
    • * 명장, 기능한국인,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글로벌강소기업 등
FAQ 04. 우량 학습기업 참여율
  • 질의내용

  • 실시 신고 당시에는 우량기업이 아니었으나, 실적 산정 기간이 지난 후(성과평가 진행 중) 우량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실적 산정기간이 지난 후, 우량기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량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FAQ 05. 외부평가 합격률
  • 질의내용

  • ’22년도 외부평가 불합격자 중 ’23년도 외부평가 응시하여 합격자의 실적은 분자에만 반영되는지?

  • 답변

  • 실적을 분자·분모 다 포함하여 산정
    • -단, 실적산정기간 이전 대상자가 다 회 응시한 경우 분자·분모 1회 반영
FAQ 06. 외부평가 합격률
  • 질의내용

  • 훈련종료일이 실적 산정기간을 벗어난 학습근로자가 실적 산정 기간 내에 외부평가를 응시한 경우, 실적(분자·분모)으로 산정 되는지?

  • 답변

  • 해당 실적은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실적(분자·분모) 산정
    • -예시) 전문대 재학생 학습근로자의 훈련종료일이 24년 3월 15일이나, 외부 평가 응시를 24년 2월 15일에 한 경우 → 24년도 실적산정
FAQ 07. 방문 모니터링 실적
  • 질의내용

  • 실적 산정기간 내 방문하고 실적 산정기간 외 입력된 방문 모니터링 실적도 인정하는지?

  • 답변

  • 해당 방문 모니터링 실적은 실적 산정기간 내 방문하고 HRD-Net에 입력되어야만 인정 가능
FAQ 08. 필수 교육과정
  • 질의내용

  •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면 전부 인정하는지?

  • 답변

  • 일학습병행 지원단(한기대/한국공학대)에서 수행하는 지워단 교육은 모두 인정(단, 동일과정 중복수강 및 원격과정 1개 과정 인정)
    • -주의)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등 불인정

다. 기타사항

  • - 추진부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관리국 훈련성과평가부
  • - 추진일정
    • - 성과평가 설명회 개최: 2023.11.29.(수) ~ 12.1(금)
2024년도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외부평가 연간 시행계획 초안

※ 매 회차 전종목 시행

회차 Hrd-Net 등록
(원서접수 전주 월-목)
원서접수
(시험일 4주 전 월-목)
시험일 합격자 발표 비고
1회 1.15(월)∼1.18(목) 1.22(월)∼1.25(목) 2.19(월)∼2.23(금) 3.7(목)
2회 4.22(월)∼4.25(목) 4.29(월)∼5.3(금)*휴일 제외(5.1) 5.27(월)∼5.31(금) 6.13(목)
3회 8.12(월)∼8.16(금) *휴일제외(8.15) 8.19(월)∼8.22(목) 9.25(수)∼10.1(화) 10.24(목)
4회 10.28(월)∼10.31(목) 11.4(월)∼11.7(목) 12.9(월)∼12.13(금) 12.26(목)
*검정형 시행일정(안)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시행일정 수립시 고려사항
  • (전산시스템 개편) 검정 없는 기간(접수, 시행, 발표 등) (10.5~10.13)
  • (검정형 실기시행) 기능사 1회(3.16~3.29), 기사 1회(4.27~5.12), 기능사2회(6.1~6.16), 산업맞춤형(6.16~6.21), 기사2회(7.27~8.14), 기능사 3회(8.17~9.3), 기사3회(10.19~11.8), 기능사 4회 (11.9~11.24)
  • (기능경기) 4월 초 지방기능경기대회
  • (중개사 접수 및 시행) 중개사 접수(8.5~8.9) 및 시행 준비 기간 (10.21~10.26)
  • (공휴일)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근로자의 날(5.1), 각종 연휴 및 대체휴일(2.12, 5.6)
  • (과정평가형 원서접수) 응시기회 보장을 위해 선행 회차 합격자 발표 후 다음회차 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