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일학습병행
정책 및 제도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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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 중심 일학습병행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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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구성
  • 01 추진목적
    • - 기업훈련 혁신방안(23.10월 고용노동부)
  • 02 추진사항
    • 1. [공통] 40세이상 학습근로자는 신규
      입사자에 한해 참여 허용
    • 2. [공통] 참여 기업 및 훈련직종 내실화를 위한
      기업 심사와 관리 강화
    • 3. [공통] 양질의 기업 훈련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4. [재직] 신규 구직자 단계 훈련 강화를
      위한 훈련지원율 조정
    • 5. [재직-비학위] 훈련수준을 고려한 훈련기간 운영
    • 6. [재직-학위] 고숙련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훈련운영
    • 7. [재학] 청년·구직자 활성화를 위한
      훈련장려금 개편
  • 03 향후계획
    • - [관련 규정 개정] 일학습병행 운영규정·규칙
      개정(~24.4월)
    • - [전산개선] 세부 추진과제별 HRD-Net 전산
      개정(~’24.5월)
    • - [적용시기] ’24.5월부터 개시하는 훈련
      과정부터 적용(예정)
    • * 추진사항 2.-2024년 학습기업 모집공고부터
    • * 추진사항 5.-별도 시행시기 알림
  • 참고1. 개편에 따른 제 규정 개정(안)
  • 참고2. 일학습병행 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 연계표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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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핵심 변경 사항
  • 01 공동훈련센터 명칭 일원화, 기관단위 운영 체계 개편
  • 02 운영비 한도 유형 관계없이 학습근로자 수 기준 설정
  • 03 재학단계(전문대,IPP/고교단계) 현장적응지원금
    신설
  • 04 전담자에 대한 인건비 인당 한도 폐지 및 지원 유연화
  • 05 외부강사 수당 등급 기준 정비
  • 06 IPP형 연계강화 지원비 폐지
  • 07 부서운영비 집행 편의성 제고
  • 08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명시
  • 09 고교단계 학습근로자 연수비 집행 완화
  • 10 도제준비과정운영비와 일반운영비 간 상호 전용 가능
  • 11 성과평가 기본 방침 변경
정부지원금 집행 기준 구성
  • 01 일반사항
  • 02 지원금 지원한도 및 지원기준
  • 03 지원금 집행기준
    • 1.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 운영비 집행기준
      •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집행기준
    • 2.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 운영비 집행기준
      •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집행기준
  • 04 부담금(대응투자금)과 지원금 집행 인정 기준
  • 05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기간 및 기준
  • 06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활용
  • 07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 별첨. 홍보용 물품 관리대장(서식)

2024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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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업 서류 제출 및 심사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방법
참여신청시
입력·첨부
서식1,2 지정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전산입력
서식3 신청기업 확인서(서식) 전산첨부
서식4 기업-공동훈련센터 협약서
(공동훈련센터형만 해당)
전산첨부
현장심사시 확인 기타 증빙자료
(신용등급, 직원 고용보험 가입명부, 기업현장교사 후보 자격, 유사훈련 참여,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우량기업 증빙자료(청년친화 강소기업, 강소기업, Best HRD기업, 공공기관, 명장기업, 기능한국인기업, 우수숙련기술자기업, 숙련기술전수자 기업, 숙련기술모범사업체, 월드클래스, 우수기업연구소(ATC, ATC+), 글로벌 강소기업) 등)
전산 또는 현장 확인
(필요시 증빙 가능)
학습기업 모집공고 구성
  • 01 사업개요
    • 가.사업개념
    • 나.학습기업 준수사항
    • 다.훈련직무
    • 라.참여유형
  • 02 신청·접수 관련 사항
    • 가.모집시기
    • 나.신청방법
    • 다.기본요건
    • 라.제출서류 목록
    • 마.신청 후 진행과정
  • 03 기업 지원내용
    • -학습기업 훈련과정 적용기준
  • 04 지정 이후 사업수행 절차
    •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 05 주의사항
    • - 일학습병행법 시행에 따른 주요 유의사항 안내
    •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 학습기업 지정취소 요건
    • - 추가 훈련 제한 요건
    • - 과태료 부과기준
  • 별첨1.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연락처
  • 별첨2.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 별첨3. 학습기업 지정 평가지표 우량기업 지정지표
    우대사항
  • 별첨4.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서식1. 일학습병행 지정신청서(전산 제출로 대체)_참고용
  •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 서식3. 신청기업 확인서_전산신청시 첨부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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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과정 개발·인정 프로세스
훈련과정 개발신청 개발진 개발신청   훈련과정개발 및
개발진 참여신청 승인
  훈련과정 개발·제출  
학습기업 기업관할 지부·지사 개발진 -> 학습기업
인정신청   서류검토 및 접수   심사위원
구성
  적합성 심사   인정/불인정
판정
  인정여부
확인 및
결과통보
학습기업
(일반)
본부 담당자
(훈련과정
개발센터)
본부 담당자
(훈련과정
개발센터)
인정위원 고용노동부 공문시행
PDMS연계
    서류검토 및 접수   심사위원
구성
  인정심사       인정여부
확인 및
결과통보
 
(변경)
센터관할
지부·지사
자사 담당자 인정위원     공문시행
PDMS연계
24년도 과정개발 지침 구성
  • 01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인정 절차
    • 1.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인정 개요
    • 2. 일학습병행과정 적합성 심사 절차
    • 붙임1. 일학습병행과정 심사위원 서약서(PDMS)
    • 붙임2.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신청서(PDMS)
    • 붙임3. 변경인정 신청서(기업변경 시)
    • 붙임4. 변경인정 신청서(기업 미변경 시)
    • 붙임5. 일학습병행 직무추가 및 직무변경 신청서
  • 02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요건
    • 1.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유형
    • 2.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요건
    • 붙임1.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위원 서약서(PDMS)
    • 붙임2.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외부전문가 추천서
  • 03 일학습병행과정 편성지침
    • 1. 직무분석
    • 2. 일학습병행과정 형식요건
    • 3. 일학습병행과정 교과목 구성
    • 4. 일학습병행과정 내부평가 계획 수립
    • 5. 일학습병행과정 훈련 인프라
    • 6. 사업유형별 편성 시 유의사항
    • 붙임1. 도제-P-TECH 산업형 과정 연계 예시
    • 붙임2. 신기술 직무로의 경력개발을 위한
      융복합 훈련 예시
  • 04 일학습병행 학습도구 개발지침
  • 참고. 학습안내서 주요 구성항목(예시)

일학습병행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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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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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시간비대면(ZOOM 활용)은 1단계 온라인 과정과 다름
  • ※ HRD담당자 기본과정은 2단계 교육은 집체 -> 온라인으로 변경('23. 6. 운영)
양성교육 안내문 구성
  • 01 교육신청 및 진행절차
  • 02 교육수강 순서
  • 03 교육지원 및 행정사항
  • 04 주요 교육장 안내
  • 05 기업현장교사 기본과정
  • 06 기업현장교사 심화과정
  • 07 HRD담당자 기본과정
  • 08 기업전담인력 보수과정
  • 09 교육신청 전 신청자 확인사항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연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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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세부 시행일정
회차 Hrd-Net 등록
(원서접수 전주 월-목)
원서접수
(시험일 4주 전 월-목)
시험일 합격자 발표 비고
1회 1.15(월)~1.18(목) 1.22(월)~1.25(목) 2.19(월)~2.23(금) 3.7(목)  
2회 4.22(월)~4.25(목) 4.29(월)~5.3(금) 5.27(월)~5.31(금) 6.13(목)  
3회 8.12(월)~8.16(금) 8.19(월)~8.22(목) 9.25(수)~10.1(화)
*주말 제외
10.24(목)  
4회 11.4(월)~11.7(목) 11.11(월)~11.14(목) 12.9(월)~12.13(금) 12.2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