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실 훈련, 이제는 NO!
실천 방안 및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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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의 지속을 위해서 부정부실 훈련의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정부실 훈련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①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책 및 제도 보완 사항과 ②공동훈련센터에서의 주요 점검 사항, ③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정리한 부정부실 훈련 사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실 훈련 예방의 중요성] - 주요 일학습병행 정책변화

icon 1. 공동훈련센터 지원기간 연장심사 계획 (23.8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운영부)
(연장심사 제외 대상) ’24년 2월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기관 중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기간 연장심사 미희망 기관, ‘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유형Ⅰ또는 유형Ⅱ대학으로 지정된 기관, 사업기간 중 사회적인 물의(공동훈련센터 부정수급 등)로 언론 등에 이슈화 된 기관
icon 2. 진단·컨설팅 및 모니터링 개선 계획 (23.9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기획부)
학습기업 부정·부실 훈련 Zero化 및 훈련 품질 제고
훈련의 질적 향상 전략 1 현장점검 강화 및 대상 확대
전략 2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단 운영
전략 3 부정·부실훈련 선제적 예방기능 강화
주제 주요개선 사항
현장점검 강화 및 대상 확대 일학습병행 훈련현황 및 부정·부실 훈련 여부 점검을 재직자단계 학습기업까지 확대
현장중심 품질 관리단 운영 소속기관 별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역단위 부정훈련 예방을 위한 품질관리단 역할 강화
익명신고 센터 활성화
(케이휘슬)
케이휘슬(부정훈련 익명신고 창구) 활성화
(접속방법) 공단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케이휘슬→신고센터 바로가기→일학습병행 검색→신고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
부정·훈련 예방교육 확산 부정훈련 예방 교육 자료 제작·배포 및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참여자 대상 교육 확대
(추진) 공단에서 기업전담인력 및 학습근로자 교육자료 제작(‘23.10월) → 외부기관 및 PDMS를 통한 배포(‘23.10월)
icon 3. 2024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 (24.2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성과평가부)
(정성지표) 자체개선 문항 신설
2.3
품질
관리
(5점)
2.3.1. 수요자 연계 2.0
  • ⑥ 훈련수요자의 훈련관리 질적 수준 향상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적절하였는가?
  • * 훈련수요자 :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HRD 담당자 등
2.3.2 자체개선 3.0
  • ⑦ 훈련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점검 및 개선활동과 부정예방을 위한 자생적인 노력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정성지표) 감점기준 유지

4.1 학습기업 행정처분(최대 5점)

평가기준 실적 산정기간 중 학습기업 행정처분 건수
세부기준
학습기업 행정처분: 건당 각 1점씩 감점
배점
감점: 건당 1점씩 감점(최대 5점 감점)
평가자료
HRD-Net 자료상의 학습기업 행정처분 내역
유의사항
학습기업 행정처분
  • - 동일기업이 날짜를 달리하여 처분을 각각 받는 경우 2건으로 산정
  • - 공동훈련센터에서 학습기업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행정처분 전) 보고된 학습기업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제외 (증빙자료 제출)

일학습병행 훈련 점검 사항

항목 점검 사항
1. 훈련과정인정
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훈련과정운영
  • - 훈련교과 편성 내용 준수(인정받은 대로 훈련 진행)
  • * 훈련과정개발보고서 ≠ 훈련시간표 = 실제운영
  • * 훈련과정개발보고서 = 훈련시간표 ≠ 실제운영
  • * 훈련과정개발보고서 ≠ 훈련시간표 ≠ 실제운영
  • - 인정내용에 적합한 학습도구(교재) 사용
  • - 학습도구(교재) 지급 여부
  • - 기타 훈련 내용 위반
훈련방법
  • - 훈련과정개발보고서 상의 훈련방법으로 훈련 실시
  • * 이론 및 실습 등
  • - 훈련 정원 준수(임의합반 여부)
  • - 인정받은 훈련시간에 따라 능력단위별 훈련시간 준수
학습일지 작성
  • - 학습근로자 본인이 학습일지 작성(대리 작성 여부)
  • - 능력단위별 실시된 훈련내용(과업·미션·일) 작성
내부평가
  • - 능력단위별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 실시
  • - 인정받은 평가방법으로 평가 실시
  • - 세부교육훈련내용(능력단위요소)에 대한 평가 실시
3. 훈련교사 · 강사
훈련교사 · 강사
  • - 인정받은 기업현장교사의 훈련 실시
  • * 양성교육 이수 및 HRD-Net 전산 등록
  • - 변경신고 없이 임의 변경 통한 훈련 실시 여부
4.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훈련 실시 장소
  • - 인정받은 장소에서 훈련 실시
  • -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장소 변경 통한 훈련 실시 여부
훈련시설 · 장비
  • - 인정받은 시설 · 장비
  • - 장비 정상 작동 여부
  • * 무단복제 등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여부 확인
  • - 기타 시설․장비 위반
5. 훈련비 관리 등
위탁 훈련비
  • - 위탁 훈련비 확인 (인정내용과 다른 훈련비 징수)
훈련장려금 중복지원 여부
  • - 타 지원금 지원 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른 중복지원 불가)
6. 출결 관리
출결 관리
  • - 재학생 공동훈련센터를 제외한 출결관리시스템(비콘) 사용 준수
  • * 재학생 공동훈련센터는 수기 출석부 사용
  • - 훈련일정(기간, 시간) 준수(변경신고)
  • - 학습근로자명단과 학습근로자의 불일치
  • - 대리서명, 미리서명, 공란방치(훈련기관 묵인 등)
  • - 출결관리기준(수료기준 등) 준수
  • - 출석입력요청 대장 작성 및 관리
  • - 기타 출 · 결석 관리 위반
7. 기타
최근 점검결과(시정지시 사항) 이행 확인
보고 및 자료제출 거부, 거짓 보고 및 제출
  • * 훈련실시 · 수료보고 등
일학습병행법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 보존
‘20.3. 일학습병행 지도·감독 매뉴얼

행정처분 관련 통계

‘20.5.18.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자료 발췌

주요 부정훈련 사례

  • - ‘22.5.18.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자료 발췌
  • - 2019년 상반기. 진단·컨설팅 주요 부적정 사례
허위 비용신청
A기업에서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하고 있던 김00, 홍00 직원이 타 지점에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이전하게 되어 더 이상 훈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기업현장교사가 해당 직원의 학습활동서를 대리로 입력하고, 훈련일지 및 출석부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여 1년 9개월간 훈련비를 부정수급
출결관리
일학습병행 훈련시간 중 휴가, 출장, 컨소시엄 훈련 등 타 훈련 참여 등으로 실제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학습근로자를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에 기재하여 훈련비 신청

사례1) - 학습기업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근로자가 사업주 훈련 참석으로 타 지역으로 출장중이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학습병행 중복 출결처리를 하는 등 출결 관리 기준 미준수 중대한 사항 위반 확인

☞ 처분 내용: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

사례2) - 공동훈련센터

학습근로자 A는 질병으로 인해 Off-JT 훈련에 불참하였으나, 정상 출석으로 직권입력을 신청하는 등 출결 관리기준을 미준수 중대한 사항 위반 확인

☞ 처분 내용: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

훈련내용 미준수
C기업은 일학습병행제 훈련시간에 계획된 OJT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학습근로자에게 소속 부서의 개별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학습 활동서에는 계획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기업현장교사의 학습일지도계획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비용을 신청

사례1) - 공동훈련센터

Off-JT 훈련시 훈련내용에 대한 자료없이 PPT로만 훈련을 진행, 훈련시간표 시작 시간이 오전 8시부터임에도 불구 오전 9시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등 위반 사실 확인

☞ 처분 내용: 시정명령

사례2) - 공동훈련센터

학습기업이 B공동훈련센터에 OJT훈련시간 변경 신고 요청하였으나, 공동훈련센터에서 이를 HRD-Net 상 반영하지 못하여 지부지사에서 모니터링 중 OJT훈련 부정으로 확인되어 고용지청에 지도점검 요청

☞ 점검내용

  • - 참여기업 부정행위 여부: 훈련과정중 OJT훈련시간 변경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업능력개발법상 부정행위라 볼 수 없음.
  • - 공동훈련센터 부정행위 여부: 행정절차에 대한 부적정한 지원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따라서,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7호) 또는 일학습병행제운영규칙(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규칙)에 따른 훈련센터 평가반영 조치 여부를 판단처리(해당 지사 통보조치 등)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례3) - 공동훈련센터 Off-JT 합반 기준 위반

지방고용지청 불시점검 중 훈련운영 합반 기준 위반 적발
합반운영 기준이라 함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간 NCS능력단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나, 공동훈련센터 자체 판단으로 인하여 타 능력단위의 훈련을 합반하여 운영 중임을 확인

☞ 처분 내용: 현재 판단 진행 중임

기업현장교사 임의변경
B기업은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시 강00를 기업현장교사로 인정 받았지만 실제로는 훈련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강OO를 대신하여 현장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W가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훈련비 신청을 위한 학습일지, 출석부 등에는 모든 훈련을 처음 인정받은 강 OO가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비용 신청
HRD 전담자 미준수
B기업은 사업주의 친인척 이00에게 'HRD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후 일학습병 행제 훈련과정의 HRD 담당자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HRD 담당 업무는 'HRD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입 직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친인척 이00에게 지급한 HRD 담당자 수당 이체증과 허위로 작성된 전담인력 활동 내역서를 증빙하여 훈련비를 신청

원스탑 - 부정·부실 훈련 상담 사례

  • Q.

  • 저희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운영중인 훈련과정 및 학습근로자가 많아, OJT 출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별이 아닌 월별로 출결관리를 하여 출석 누락건은 일괄로 출석입력요청을 하면 안되나요?

  • A.

  • 번거로우시더라도 매일 출결관리를 진행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학습근로자의 출석에 대한 확인을 월별로 진행할 경우, 훈련 진행에 대한 애로 사항 및 학습근로자 별 출결 누락 건을 수시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석입력요청은 시스템고장이나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의 출석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익일까지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출결관리는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부정부실 훈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훈련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 일학습병행 훈련과 타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나요?

  • A.

  • 일학습병행 훈련과 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일자가 동일한 경우,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일학습병행 훈련을 결석처리하고 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으로 출결처리를 할 경우 부정훈련에 해당하므로 출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