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 | 필수교육인 기본교육은 3급 교육으로 대체 (총 훈련시간 단축: 46H → 41H) |
운영일정 | 3급 교육 ‘24. 9월부터 운영, 2급·1급 교육은 사전수요 파악 후 순차 개설 예정 |
※ 출처: 훈련과정개발센터-2821(2024.08.09.)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경력관리제 도입·운영계획 알림”
등급체계 | 관련 선행연구(직능연), 국외 유사사례, 기업현장교사 대상 FGI·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3등급 체계(1~3급) 운영 |
등급역할 | 시니어(3급)은 소속기업 일학습병행, 프로(2급)은 타 기업 일학습병행, 엑스퍼트(1급)은 직업훈련 전반으로 역할 확장 |
등급요건 | 법령상 요건 및 교육·훈련·실무경력 등 종합검토 * 제도 안정화 이후 기업현장교사의 역량 고도화를 위해 자격요건 강화 추진 예정 |
구분 | 시니어 (3급) | 프로 (2급) | 엑스퍼트 (1급) | 비고 | |
---|---|---|---|---|---|
필수 요건 |
기본 | 법령상 요건 충족 | |||
교육 | 3급교육 이수 | 2급교육 이수 | 1급교육 이수 | ||
훈련 | 기업현장교사 경력 3년 이상 |
기업현장교사 경력 5년 이상 |
|||
실무 | 5년 이상 | 10년 이상 | |||
갱신요건 | - | ①보수교육 이수(매1년), ②기업현장교사 활동(당해년도) | 택1 |
교육체계 개편 | 등급별 기대역할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를 지원코자, 역량별 중요도 및 現 수준을 고려하여 등급별 교과목 도출 |
신규과정 운영 | 신규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내용, 시간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한 과정개발 추진 |
기 존 | 개 편 | |||||
---|---|---|---|---|---|---|
기본 (필수) |
1단계 | 23H(온라인) | 3급 (필수) |
1단계 | 18H(온라인) | |
2단계 | 23H(대면/실시간비대면) | 2단계 | 23H(대면/실시간비대면) | |||
심화 (수당) |
1단계 | 21H(온라인) | 2급 (수당) |
1단계 | 7H(온라인) | |
2단계 | 16H(대면) | 2단계 | 15H(대면) | |||
- | 1급 (수당) |
1단계 | 7H(온라인) | |||
2단계 | 15H(대면) | |||||
보수 | PBL, 신기술 |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등 6개 과정(각 8H) |
보수 | 등급별 | 개발 예정 |
❖ (등급취득) 전체 기업현장교사는 3급으로 일괄 편입되고, 승급 희망자는 관할 지부·지사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거쳐 1·2급 취득 가능
❖ (등급갱신) 1·2급은 연 1회 갱신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취득현황 관리
승급신청 | 요건검토 | 등급취득 | 갱신신청 | |||
---|---|---|---|---|---|---|
요건충족 후 승급 신청 |
등급별 자격 충족 여부 검토 |
요건 충족자에 한해 등급 부여 |
유효기간 내 등급갱신 신청 |
|||
기업현장교사 | 관할 지부·지사 | 관할 지부·지사 | 본부 |
① 승급수당 지급 * 1, 2급 취득자 |
② 개인 지원 등 * 1, 2급 취득자 |
③ 기업지원 등 * 1급 취득자 |
---|---|---|
|
|
|
※ 승급에 따른 인센티브 등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