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경력관리제
도입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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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학습지원단 뉴스레터(37호)에서는 정부의 일학습병행 사업 정책에 따라 도입된 기업현장교사 경력관리제와 그에 따른 교육체계 개편 및 운영계획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본교육 필수교육인 기본교육은 3급 교육으로 대체 (총 훈련시간 단축: 46H → 41H)
운영일정 3급 교육 ‘24. 9월부터 운영, 2급·1급 교육은 사전수요 파악 후 순차 개설 예정

※ 출처: 훈련과정개발센터-2821(2024.08.09.)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경력관리제 도입·운영계획 알림”

기업현장교사 경력관리제 등급개요
등급체계 관련 선행연구(직능연), 국외 유사사례, 기업현장교사 대상 FGI·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3등급 체계(1~3급) 운영
등급역할 시니어(3급)소속기업 일학습병행, 프로(2급)타 기업 일학습병행, 엑스퍼트(1급)직업훈련 전반으로 역할 확장
등급요건 법령상 요건교육·훈련·실무경력 등 종합검토

* 제도 안정화 이후 기업현장교사의 역량 고도화를 위해 자격요건 강화 추진 예정

기업현장교사 등급별 자격요건
구분 시니어 (3급) 프로 (2급) 엑스퍼트 (1급) 비고
필수
요건
기본 법령상 요건 충족
교육 3급교육 이수 2급교육 이수 1급교육 이수
훈련 기업현장교사 경력
3년 이상
기업현장교사 경력
5년 이상
실무 5년 이상 10년 이상
갱신요건 - ①보수교육 이수(매1년), ②기업현장교사 활동(당해년도) 택1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개편
교육체계 개편 등급별 기대역할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를 지원코자, 역량별 중요도現 수준을 고려하여 등급별 교과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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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정 운영 신규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내용, 시간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한 과정개발 추진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과정 개편
기 존   개 편
기본
(필수)
1단계 23H(온라인) 3급
(필수)
1단계 18H(온라인)
2단계 23H(대면/실시간비대면) 2단계 23H(대면/실시간비대면)
심화
(수당)
1단계 21H(온라인) 2급
(수당)
1단계 7H(온라인)
2단계 16H(대면) 2단계 15H(대면)
- 1급
(수당)
1단계 7H(온라인)
2단계 15H(대면)
보수 PBL,
신기술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등
6개 과정(각 8H)
보수 등급별 개발 예정
등급취득 및 승급 절차

(등급취득) 전체 기업현장교사는 3급으로 일괄 편입되고, 승급 희망자는 관할 지부·지사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거쳐 1·2급 취득 가능

(등급갱신) 1·2급연 1회 갱신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취득현황 관리

요약: 기업현장교사 승급 진행절차
승급신청   요건검토   등급취득   갱신신청
요건충족 후
승급 신청
등급별 자격
충족 여부 검토
요건 충족자에
한해 등급 부여
유효기간 내
등급갱신 신청
기업현장교사 관할 지부·지사 관할 지부·지사 본부
승급 인센티브
① 승급수당 지급

* 1, 2급 취득자

② 개인 지원 등

* 1, 2급 취득자

③ 기업지원 등

* 1급 취득자

  • - 승급수당 지급(월 10만원)
  • * 기존 심화수당 수급자의 수당지급 중단 방지 위한 유예기간(~‘25) 설정
  • - 전문역량 강화
  • - 가점부여
  • - 포상추천
  • - 워크숍 개최
  • - 자율 컨설팅·모니터링
  • - 교육 간소화
  • - 기업홍보
“2024년 9월부터 3급 교육 운영을 시작으로 경력관리제가 정식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현장교사들의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승급에 따른 인센티브 등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