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 내용에서 대학의 일반 교과 및 기업특화과정(예: △△산업 반도체 설계공정)도 일학습병행 훈련으로 인정하여 대학·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② 훈련시간 규제를 완화(훈련기간 6개월·훈련시간 300시간 하한으로 변경)하여 보다 유연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훈련 편의성도 나아진다. 이미 수강한 대학 교과목을 선(先)이수 처리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하여 실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비용지원 방식도 간소화한다. 기업·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종류를 단일화하고, 1인당 총액 지원으로 대학·기업의 편의성을 높인다.
현행 | 개선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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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대학 일반 교과와 별도로 일학습병행 훈련과목을 구성하기 어렵고, 운영비·훈련비 등 지원 체계도 복잡하다” |
- 대학 일반 교과도 일학습병행 훈련과목으로 인정 - 일학습병행훈련운영비 간편하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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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훈련시간도 너무 길고, 이미 아는 내용을 또 들어야 해서 부담스럽다. 실무 관련성 낮은 훈련을 하는 게 아닌지도 걱정된다” |
- 단기 훈련 가능 - 이미 수강한 과목은 선이수 처리 - 프로젝트 기반 훈련으로 실무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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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훈련내용 규제 때문에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실무를 훈련하기 어렵고, 지원금 명목도 많아 불편하다” |
- 내용 규제 완화, 기업 현장 직무를 훈련 - 지원금 명목 현장훈련비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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