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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자율준수관리자 Message(07p)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09p)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8대 도입 요건(09p)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유용성(10p)
-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목적(12p)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12p)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15p)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18p)
-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24p)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27p)
- 거래 단계별 유의사항(30p)
- 거래 유형별 유의사항(30p)
-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33p)
-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규제 내용(33p)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제재(54p)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57p)
-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58p)
- 하도급법 위반시 제제(61p)
-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63p)
- 가맹사업법의 주요 규제 내용(64p)
- 가맹사업법 위반시 제재(79p)
-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82p)
-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규제 내용(82p)
- 개정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금지행위(92p)
- 전자상거래법 위반시 제재(93p)
-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96p)
-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99p)
- 분야별 표시·광고 고시 및 지침(99p)
- 표시광고법 위반시 제재(113p)
- 사건처리 절차(116p)
- 불복절차(1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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