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수신: [${EMS_M_NAME}] 날코코리아 유한회사(“갑”)와 한국이콜랩 유한회사(“을”)는 2023년 5월 31일 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 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월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
날코코리아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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