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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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코코리아 유한회사(“갑”)와 한국이콜랩 유한회사(“을”)는 2023년 5월 31일 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 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월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날코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8층(문정동, 대명타워)
대표이사 류 양 권

이 메일은 발신 전용 메일이며, 합병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인 윤성덕 (전화 1588 – 7595)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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