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회복지원 필요성 대두
∙ 정신건강복지법 제37조(’16.5),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21.1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2.5) ‘정신질환자의 국가책임 강화 및 서비스 확대’
∙ 정신질환자의 75%가 자립을 원하지만(오유라 외, 2018), 사회활동, 소득, 주거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복지서비스가 정신·심리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20)
* 22년 욕구조사 : 건강 36% > 주거 27% > 취업 27% 순으로 나타남(’22년 내부자료)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고용, 재활 등 통합서비스 필요
지역 정신질환자 자립서비스 수요 대비 인프라 부족
∙ 지역 내 자립지원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의 인프라 확충 속도가 더디고, 지역편중이 심각한 실정이며,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의 경우 지자체 106개(46.3%)에 미설치, 경북권 정신재활시설 16곳 중 구미시는 한 곳도 없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성을 활용한 서비스 수요 대응 필요
목적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취업·주거지원 등 지역협력 서비스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및 자립 도모
사업대상
∙ 조현 정동장애,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자
∙ 자·타해 우려가 적고,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 욕구가 있는 자
기관개소
2022. 11. 회복지원센터 ‘디딤하우스’ 개소
사업내용
2당사자 주도의 센터형 클럽하우스(일중심 일과) 운영
클럽 하우스
주거지원
협의체
종사자 전문성 강화
지역 선도지(태화샘솟는집, 비콘) 방문, 적극적환경모델(AEM) 워크숍 운영
회복지원사업 이용자 확대회복지원사업 이용자 확대
22년 13명 → 23년 66명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분기별 정신건강협의체 운영, 한국장애인공단 외 2곳 업무협약
대상자 개별 변화도
만족도(5점 만점)
부서활동
신체건강관리
바리스타 자격증 지원
동료지원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