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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이슈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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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등 지원 확대

0~2세반, 장애아 보육료 지원금액 전년 대비 5% 인상

<보육료 단가>

구분 0~2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만 12세 이하)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2023 2024
(+5%)
2023 2024
(+5%)
2023 2024
(+5%)
2023 2024
(+5%)
0세 반 514,000 540,000 599,000 629,000 559,000 587,000 653,000 686,000
1세 반 452,000 475,000 326,000 342,000
2세 반 375,000 394,000 221,000 232,000

부모보육료: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보호자에게 100% 지원하는 보육료

기관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연령별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3~5세 반은 23년도와 동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 반) 인센티브 시행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기존 개정
0세 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일 경우, 현원 당 지원하는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 곤란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토요일 보육교사 근무수당신설

토요일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을 실시한 교사 1인당(교사 대 아동비율 1:5) 58,000원 지원받게 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기존에는 원장 인건비(80%) 지원기준 관련하여, 대도시, 중소도시는 ‘현원 18인 이상’ 또는 ‘현원 5~17인+5개반 이상 운영 시’에만 지원되었으나,
현재 원아 감소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현원 11인 이상이면 원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대상 추가

1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추가(24. 2. 9. 시행)
:
2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추가(24. 2. 9. 시행)
:

출석인정특례 적용기준 완화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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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인가증 변경절차 합리화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의 인가증 내 대표자명을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대표자명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중요사항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인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이번 보수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개정사항과 안전·감염병 등 최신 이슈를 반영하고, 실무중심 위주의 교과목이 강화됩니다.
또한, 발달지연 및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 및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과목을 신설하고,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부모상담기법과 갈등조정사례 내용을 교과목에 편성하는 등 보육교사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