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료 단가>
구분 | 0~2세 보육료 | 장애아보육료(만 12세 이하) | ||||||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2023 | 2024 (+5%) |
2023 | 2024 (+5%) |
2023 | 2024 (+5%) |
2023 | 2024 (+5%) |
|
0세 반 | 514,000 | 540,000 | 599,000 | 629,000 | 559,000 | 587,000 | 653,000 | 686,000 |
1세 반 | 452,000 | 475,000 | 326,000 | 342,000 | ||||
2세 반 | 375,000 | 394,000 | 221,000 | 232,000 |
부모보육료: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보호자에게 100% 지원하는 보육료
기관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연령별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3~5세 반은 23년도와 동일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기존 | 개정 |
---|---|
0세 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일 경우, 현원 당 지원하는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 곤란 |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
토요일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을 실시한 교사 1인당(교사 대 아동비율 1:5) 58,000원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원장 인건비(80%) 지원기준 관련하여, 대도시, 중소도시는 ‘현원 18인 이상’ 또는 ‘현원 5~17인+5개반 이상 운영 시’에만 지원되었으나,
현재 원아 감소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현원 11인 이상이면 원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추가(24. 2. 9. 시행) : |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추가(24. 2. 9. 시행) : |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기간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의 인가증 내 대표자명을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대표자명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중요사항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인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보수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개정사항과 안전·감염병 등 최신 이슈를 반영하고, 실무중심 위주의 교과목이 강화됩니다.
또한, 발달지연 및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 및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과목을 신설하고,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부모상담기법과 갈등조정사례 내용을 교과목에 편성하는 등 보육교사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