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능을 합쳐 0~5세를 담당하는 ‘(가칭)영유아학교'가
전국 152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첫단추인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유보통합기관 모델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운영방식 및 교육 주체 간 교육·돌봄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총 152기관으로,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 요구에 따라 152개 기관 가운데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할 예정입니다.
시범학교의 기본운영시간은 교육과정과 연장과정(현재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합한 8시간이며, 학부모가 원할 경우 아침·저녁 돌봄시간 4시간을 추가해 최대 12시간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아침·저녁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거나 기존 교육청 돌봄 사업과 연계해 돌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해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즉,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서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는 ▲0세 1:2 ▲3세 1:13 ▲4세 1:15 ▲5세 1:18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합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자문단과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해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