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인해 초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리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동시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권익 침해 사건들도 조명되면서 보육교사의 직무에 대한 어려움과 위기감이 조성되었다. 이에 보육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으로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육교사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충실하느라 자신의 권리에 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 한편, 양육 과정에서 부모와 어린이집, 또는 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은 한 아이의 양육을 위한 하나의 파트너쉽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는 보육사업의 파트너로서 서로의 협조가 필요하고 협조를 위한 상호 존중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기면서 교사 및 교직원에 대한 권리보호와 존중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사는 아이에 대한 사랑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파트너쉽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호 존중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먼저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내용들을 인터뷰에서 몇 개 발췌해 보았다.
인권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인 저희 교사들에게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아이들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고요(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
(중략) .... 어머니들께서 사과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아니네 그럼 됐네“ 이런 식이고....엄마들도 그냥 좀 그래도 사과를 할 법도 한데 사과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민간어린이집 교사 3).
예민한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중략)...경미한 어떤 상처-연고만 발라도 낫는 상처인데도 병원 피부과에 같이 가야 되고 치료가 끝나는 동안에도 계속 같이 봐 줘야 되고, 그 상처가 안 보이는 시간까지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가정어린이집 교사 5).
한편, 어머니들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교사들의 권리 등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느끼고 있었다.
믿고 맡기는 입장에서 부모는 교사한테 아이의 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교사의 영역과 권리가 있는 거죠(국공립어린이집 부모 1).
교사의 권리를 정말로 좀 지지해주고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현재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학부모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말해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같은 학부모로서 얘기 듣다가 저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선을 좀 넘는 건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민간어린이집 부모 1).
‘궁금한 게 있으시면 원에 전화하시거나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통하게 하세요.’ 하는데....(중략)...그래서 교사의 권리, 감시당할 이유는 없지만 부모들이 편안하게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소통할 창구는 좀 마련되어져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가정어린이집 부모 1)
이러한 인터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보육권이 충돌하는 가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24.7.30.)」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조치가 강화된 바 있으나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신분보장 관련 보완이 더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보육교사의 신분보장과 함께 부모들의 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도 꼭 필요하다.
최근 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의 권리가 존중되는 어린이집을 형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선언문을 작성하여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부모 교육 시 어린이집 선언문을 제공하고 부모들에게 보육교사의 권리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