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요약

1. 시행시기


2020. 09. 01 시행

* 지정효력 정지는 2020. 10. 1, 신인도 관련은 2021. 1. 1 시행

2. 주요 내용

(1)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차별성 확대

성장 유망 제품에 대한 별도 심사 체계 신설

  • 성장 유망 제품* 대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30점으로 확대 및 3개의 세부지표(기술의 신규성, 기술의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신설하여 평가
    *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시 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명시
  • 일반·가구제품의 평가배점(기술심사의 기술 관련성, 품질심사) 조정

R&D제품․혁신제품 특례심사 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개선

  • 조달청 혁신시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혁신시제품+조달청 구매 R&D혁신제품)

신인도 평가 체계 개선

  • 신인도 총점은 5점 현행 유지
  • 고용 관련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확대
    • 시간 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점(1점) 신설
    •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가점 신설(‘21.12월까지)
    •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①소기업 5%, 중기업 4%이상인 경우(0.5점) ②소기업 11%, 중기업 8%이상인 경우(1점) ③소기업 20%, 중기업 15%이상인 경우(2점)
  • 우수발명품 등 기술개발 관련 3번 항목 배점 조정(2점→1점)

    우수발명품, GD,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 벤처나라 등록제품의 신인도 가점 취득 범위 확대(1천만원이상 → 최근 5년 벤처나라 실적이 있는 제품)
  • 동일 건으로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감점 부여할 경우 감점 배점 중 최고 점수 부여
  • 물산업우수기자재 등록제품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가점(1점) 신설

(2)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

직접생산 위반 업체에 대한 협업체 결성 불허

  • 직접생산이 취소되어 신청일 기준 직생확인서가 유효하지 않은 기업과 직접 생산 관련 소송 중인 기업은 추진 기업에서 제외

신청 품목에 대한 의무인증‧지침 자가확인서 작성 의무화


신청제품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물품인 경우 GS인증 외에 품질소명 자료 추가 제출


우수제품 제반사항 변동에 대한 통보 의무화(30→7일 이내)


1차 심사 생략(이전 회차의 기술·품질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대체) 기회를 1년 또는 4회 이내로 명시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 조항 신설

  •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효력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법 제26조)에 따른 조치

    ①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②업체간 법률분쟁으로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기술이 무효 또는 침해 판정된 경우 ③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④협업체가 협업변경 승인절차 진행 중인 경우 ⑤기타 지정효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우수제품 심사위원 임기 신설(3년) 및 사후평가 제도 도입

  • 불공정한 심의위원, 자질부족 심사위원 평가·퇴출 근거조항 마련

(3)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지정기간 연장 요건 완화

  •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납품실적과 기술개발 투자비율분리 운영기술개발투자비율 요건 완화(8%이상 → 5%이상)
  • 중기업의 전체고용증가율 하향 조정(일률적 20% → 소기업20%, 중기업 15%)

(4) 조문 정비 등 기타 개정사항

지정신청 규정 정비

  • 지정신청 서류 중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미제출하거나, 보완요구 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접수 제외” 명시

지정심사와 함께 규격추가 시에도 사전공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근거조항 마련

「알면 도움되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제도 」

1. 별도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바로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 종합쇼핑몰에서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금액 제한 없이 2단계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
· 우수조달물품 이외의 물품(MAS 등)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
· 시스템장비 등은 별도 총액계약 요청 가능

2. 수의계약

우수조달물품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7호


3.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서는 동 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규정
대상기관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