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2002100022, 2020. 02. 10.)

질의

□  계약해지관련 부정당제재 기간 산정 및 부정당제재 미시행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계약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질의사례가 발생하여 문의 남겨드립니다.

<계약해지 개요>
  • 작년 11월에 체결되어 사급자재 일정 연기에 따른 지입자재 반입일 연기로 변경계약을 1회 체결.
  • 계약상대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강관비계 설치 관련하여 비용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현장 및 산출내역서 작성시 상호 확인한 부분으로 반려되어 계약상대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 그러나 공사기간 동안 공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뿐더러, 착수계 등 필수 서류 미제출 및 고의적 제출 지연으로 공사 미시행.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계약해지함.
  1. 국가계약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1항2호가목에 의거하여 최대 집행 가능한 부정당제재 기간이 6개월인데 50%까지만 감면 가능한지. 그 이하로 감면은 불가능한지.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발주처에서 부정당제재를 하지 아니한 사례나 근거가 있는지.

회신

질의요지

계약해지관련 부정당제재 기간 산정 및 부정당제재 미시행 가능여부

답      변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별표 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아니됩니다. 동 규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량의 한계도 정하고 있는 바, 2분의 1을 초과하여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의 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관계법령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