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1506170047)
질의
□ 계약해제 관련 질의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업체에서 계약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폐업신고를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폐업할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계약해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계약해제할 경우 폐업신고 진행 중이라는 통보만으로 해제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제를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
회신
질의요지 |
계약상대자가 폐업할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한 해지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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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계약한 건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사실만으로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해제나 해지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폐업을 사유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26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 계약해지후 부정당업자를 제재해야 할 것임 |
참고
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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