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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목적 & 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에 따른 포괄방식 보상금 기준 금액 하향 조정 등

- 제도 도입 합의에 따른 포괄방식 보상금 기준 금액 하향 조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014년 2월 26일(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는 2013년 11월,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형규 교수)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인하 등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고시의 적용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이며,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납부 기준액은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및 원격대 1,100원으로 정했다.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개별 대학들은 2014년 3월 말까지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4월 말까지 2013년도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약 300여 처의 대학이 코라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보상금을 4월 말까지 코라에 지급하게 된다. 모든 대학이 약정을 완료할 경우 보상금 총액은 약 30억 원이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link 이미지
ㅇ담당자 문의처
  • - 담당 : 보상금사업팀 황경환 대리
  • - 전화 : 02-2608-2098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hkh@korra.kr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 안내 및 향후 추진 방향

1) 제도 안내 및 향후 추진 방향

저작권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물 이용 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했다.(저작권법 제25조제2항과 제4항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9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부터이다. 개정 전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만이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교육청과 같은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급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추후 보상금만 지급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가 도입 된지 6년 만에 보상 기준 금액 고시가 추진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8일 각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수업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및 보상금 요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보상금 요율과 관련하여서는 관련기관들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상호 간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며, 2014년 6월 중 보상금액을 고시할 계획에 있다.


2) 세부 추진 경과
  • ('09. 04.)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 ('11. 04. ~ 09.) 보상금 기준 마련 연구(1차)
  • ('13. 08.) 교육목적저작물 이용지침 배포(문화부)
  • ('13. 10. ~'14. 01.) 보상금 기준 마련 연구(2차)
  • ('14. 03.) 학생 1인당 포괄보상금액 도출 및 시도교육청 대상 설명회 개최

3) 세부 추진 일정
  • ('14. 04. ~ 05.) 권리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 간 보상금액에 대한 합의 도출
    • - 시도교육청 담당자 설명회 : ‘14. 03. 28.(금)
    • -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 ‘14. 04. 18.(금)
  • ('14. 06.) 고시안 확정 및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및 고시
  • ('14. 07.) 약정체결
  • ('15. 01.) 징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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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담당자 문의처
  • - 담당 : 보상금사업팀 김준희 팀장 / 최경미
  • - 전화 : 02-2608-2098 / 팩스 : 02-260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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