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2. 미분배보상금 기획기사

1 글·그림·사진 등 교과서에 수록땐 공익 목적 인정 ‘先 사용 後 보상금’(문화일보)

교육분야 저작물 보호는 어떻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가 지난해 실시한 ‘학교 저작권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워크숍’ 장면

문화 한류를 넘어서 문화로 세계를 창조적으로 주도할 시점이다. 지구촌 가족을 웃기고, 울리고, 감동으로 이끄는 한류콘텐츠의 문화융성시대를 맞아 이제 기본에 충실한지를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때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콘텐츠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직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지 등잔 밑부터 살펴보기 위해 먼저 교육분야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보호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본다.

교과서 없는 학교 생활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정규 교과과정에 따라 교과서로 공부해 왔다. 시, 소설, 미술, 사진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 우리가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교과서는 그동안 나날이 발전해 최근에는 e-교과서 및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디지털교과서 안에는 시, 소설, 미술, 사진뿐만 아니라 음악과 동영상 재생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그야말로 '멀티교과서'시대가 됐다고 할 만하다.

최근 '히트곡 한 곡만 작곡하면 3대가 먹고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작권의 재산권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도 모두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비싼 저작물이 쓰일수록 교과서의 가격은 쭉쭉 올라가게 되는 것일까. 아니다.

학교 수업을 위해 제작되는 교과서에 수록되는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해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보상금만 납부하면 이용자로서의 의무가 끝나게 된다. 이를 '교과용도서보상금제도'라 부른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은 그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를 찾아 이용 방법 등에 대해 허락을 구하고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저작권료를 내야 합법적 이용이 된다. 하지만 교육 목적처럼 공익적 측면이 중요시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선 사용, 후 보상금 납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비싼 국내 및 해외 저작물을 사용해 교과서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가격이 치솟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교과서에 자신의 그림이나 사진 등의 저작물이 실렸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단언컨대' 그렇다. 보상금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뜻밖에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초등학생 딸이 그린 그림이 교사의 추천으로 교과서에 실리게 돼 '가문의 영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아빠에게 저작권단체에서 "따님의 그림이 교과서에 실렸으므로 보상금을 받아 가라"는 전화가 걸려 온 것. 처음엔 웬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의심도 했지만 전화 안내를 받아보니 문체부에서 지정한 저작권보상금수령단체라고 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랬더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정의 보상금이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겼다. 만일 교과서에 그림이 실리긴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누가 그린 그림인지 몰라 보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보상금 수령단체에서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간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문체부의 승인 후 미분배보상금을 공익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교과서전문도서관을 구축하고, 대학에 저작권 교양강좌를 개설하며, 제도 이용자 대상 저작권 출처표시교육을 하는 등의 공익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또 향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공익사업의 제안은 미분배보상금 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며 이 관리위원회에는 정부, 권리자단체, 이용자단체가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업에 쓰일 염려는 안해도 된다.

또 미분배보상금이 공익사업에 다 쓰인 뒤 실제 저작권자가 나타나 보상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그럴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문의하면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법이 정한 기간은 3년이지만 실제로는 10년까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며, 나중에 나타나는 저작자를 위해 유보금을 남겨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내권리찾기' 사이트를 운영해 내 저작물이 교과서에 실렸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문의: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분배담당자 070-4265-2525 / 관련사이트 www.korra.kr)

김진엽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저작물이 교과서에 실렸는데 미처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본인의 저작물이 교과서에 실렸는지 직접 찾아보고 법에서 보호하는 자신의 권리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 대학 교육 위축 부작용 없애고 저작권자에 ‘투명한 분배’ 도와(문화일보)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제도'란

"올해는 저작권 분야 보상금제도와 관련해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입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 개정 고시됐기 때문입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07년 개정 저작권법에 명시되었지만 제도 정착에 난항을 겪었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본격 도입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대학 수업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저작권 분야에서 보상금 제도가 뭔지, 향후 보상금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지 저작권과 관련된 궁금증을 박영국(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을 통해 알아봤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저작권정책관

- 저작권 분야에서 보상금 제도라는 것이 생소한데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 전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교과용도서보상금제도'라고 합니다. 학교 교육은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이며 교과서에서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이용하는 저작물마다 사전에 개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학교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 후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게 하는 보상금 제도를 둔 것입니다."

- 외국에서도 유사한 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요.

"물론입니다. 대부분 보상금 제도 내지는 포괄방식(학생 1인당 연간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3만여 개 교육기관에서 연간 약 450억 원, 호주의 경우 4000여 개 기관에서 연간 약 900억 원의 규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시작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과용도서보상금의 경우 연간 25억 원 가량 징수되고, 수업목적보상금의 경우 연간 30억 원가량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작물 이용의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이용자들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수 있는데, 저작권자와 이용자 양 측면의 조화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과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 부문에서 활용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책 1쪽을 복사하는 데 내는 저작권료가 1장당 11달러 정도 됩니다."

- 향후 보상금 제도 정책 방향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개별 대학들은 오는 3월 말까지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4월 말까지 2013년도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09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고시가 제정되지 못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의 시행을 위한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를 제작할 때 많은 저작물들을 저작권 침해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교육 여건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의 운영상 가장 중요한 정책적 부분은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아서 제대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자 본인이 편리하게 자기의 권리를 찾고 보상금 분배 단체들이 이용 저작물에 대한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도 사용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표시해 보다 쉽게 저작권자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징수된 보상금이 저작권자들에게 손쉽고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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