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5. 공중용복사기 계약 확대 추진 계획

공중용복사기 이용허락 계약 확대 추진

기업체, 관공서에서의 공중용복사기 이용허락 계약 집중 체결 요청

협회는 2014년 주요사업으로 공중용복사기 이용허락 계약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3년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공중용복사기 이용허락 계약 포괄이용금액'을 토대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체결은 미미한 수준이다. 저작물의 복사권에 대한 관리 및 저작권자의 보상은 협회의 근간 사업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공중용복사기 이용허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기업연합체 등의 대표성 있는 기관과 계약체결에 관하여 협의를 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기업 및 정부부처에서 이용되는 복사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는 2012년부터 미국, 독일 등 해외복제권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체결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저작물의 복사이용허락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해외단체에서도 자국의 저작물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만큼 이에 대한 책임의 의무도 지고 있다. 이에따라 해외저작권단체들의 계약체결요청에 대한 성명서 수령을 진행중에 있다.

협회는 올해까지 400처이상의 기업체, 관공서, 학원등과의 계약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공중용 복사기 계약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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