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8. 2014년 정기총회 개최

2014년 정기총회 개최

지난 2014년 2월 27일 KORRA 2014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지난 한해 열심히 꾸려온 주요 사무국 업무보고에 이어,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2013년도 결산(안),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3년도 미수 복사사용료 보고 및 처리(안), 2013년도 복사사용료 분배 실태조사 경과 보고 및 분배위원회 구성(안), 2014년도 보상금 관리수수료(안), 정관 및 사무국 제 규정 개정(안) 등의 의결사항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를 통해 2014년도 보상금 관리수수료가 교과용도서보상금의 경우 문예물은 보상금의 15%, 음악저작물은 10%, 도서관보상금은 보상금의 30%, 수업목적보상금은 보상금의 30%로 신설 의결되었다. 또한, 의결된 2013년 복사사용료 분배위원회 구성(안)을 바탕으로 2014년 3월 20일(목)과 4월 3일(목), 사무처 회의실에서 사무처 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진 분배위원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협회 정관, 규정 변경에 따른 사무부서 변경 안내

2014년 2월 27일 개최된 KORRA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에서 정관 및 사무국 제 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사무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 및 제규정 변경 및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후, 3월 10일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정관 및 규정(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 변경 허가(2014-178, 2014. 03. 10)를 통해 승인 받았다.
변경된 직제는 아래와 같으며, 이번 사무부서의 변경은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등 사무처 각종 사업 확대로 인한 조직 확장에 따른 직제 변경의 의미도 있으며, 사무처가 한발작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사회,총회
  • 이사장
    • 사무처장
      • 신탁사업팀
      • 보상금사업팀
      • 경영기획팀
  • 감사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