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2월 27일 KORRA 2014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지난 한해 열심히 꾸려온 주요 사무국 업무보고에 이어,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2013년도 결산(안),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3년도 미수 복사사용료 보고 및 처리(안), 2013년도 복사사용료 분배 실태조사 경과 보고 및 분배위원회 구성(안), 2014년도 보상금 관리수수료(안), 정관 및 사무국 제 규정 개정(안) 등의 의결사항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를 통해 2014년도 보상금 관리수수료가 교과용도서보상금의 경우 문예물은 보상금의 15%, 음악저작물은 10%, 도서관보상금은 보상금의 30%, 수업목적보상금은 보상금의 30%로 신설 의결되었다. 또한, 의결된 2013년 복사사용료 분배위원회 구성(안)을 바탕으로 2014년 3월 20일(목)과 4월 3일(목), 사무처 회의실에서 사무처 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진 분배위원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2014년 2월 27일 개최된 KORRA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에서 정관 및 사무국 제 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사무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 및 제규정 변경 및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후, 3월 10일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정관 및 규정(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 변경 허가(2014-178, 2014. 03. 10)를 통해 승인 받았다.
변경된 직제는 아래와 같으며, 이번 사무부서의 변경은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등 사무처 각종 사업 확대로 인한 조직 확장에 따른 직제 변경의 의미도 있으며, 사무처가 한발작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