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2.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의 이용자 측면에서의 연구 및 의견수렴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 도입 6년, 원활한 제도 정착 및 시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이용자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상금 기준 조정, 보상금 제도 적용대상 확대, 제도 시행 보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KORRA는 이용자 제시 의견을 검토하여 문체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연내 고시를 추진하여 보상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란?

저작권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물 이용 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KORRA’)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했다.(저작권법 제25조제2항과 제4항이다.) 이 제도에 따라 각 급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추후 보상금만 지급하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추진경과

  1. ① (‘09.04.)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2. ② (‘11.04.~09.) 보상금 기준 마련 연구(1차)
  3. ③ (‘13.08.) 교육목적저작물 이용지침 배포(문화부)
  4. ④ (‘13.10.~‘14.01.) 보상금 기준 마련 연구(2차)
  5. ⑤ (‘14.03.28) 제도추진 설명회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담당자 60여명
  6. ⑥ (‘14.04.28) 협의체 간담회 :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30여명
  7. ⑦ (‘14.05.~06.) 이용자 입장에서의 보상금액 기준 연구(교육부·교육청)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보상금사업팀 최경미
  • - 전화 : 02-2608-2098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shanzu@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