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9. 2013년도 학습, 참고서류 출판사 및 온라인 교육업체 권리처리 경과 및 사용료 분배 안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학습서, 참고서류 출판물 및 온라인 교육업체의 동영상 강좌에 시, 소설, 사진 등의 각종 저작물을 수록하거나 전송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용처와 년 단위로 적법하게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KORRA의 계약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학습자료협회 회원사(두산동아, 천재교육 외 25처), 메가스터디 등 온라인 교육업체, 단행본 출판사 등이 있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1항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에 수록된 시, 소설, 수필, 사진 등의 저작물을 학습서·참고서류 출판물에 수록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좌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나 저작권관리단체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KORRA는 상반기에 걸쳐 2013년 한 해 동안 KORRA 관리저작물을 이용한 학습, 참고서류 출판사 및 온라인 교육업체에 대한 저작권 권리처리를 실시했다. 그에 따라 KORRA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한 총 42처의 이용자와 권리처리가 완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는 KORRA에 저작권을 신탁한 472명의 회원에게 저작물 이용량에 따라 분배를 진행하고 있다.

KORRA는 2014년 하반기에 적법한 저작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KORRA와 저작권 권리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법적 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저작물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관련link 이미지
ㅇ 담당자 문의처
  • - 담당 : 신탁사업팀 김용생
  • - 전화 : 02-2608-2097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foxgogi@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