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1. 미국 대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연”으로 판결

 미국 대법원, 미국의 TV 프로그램을 구독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 허락 없이 제공한 스트리밍 서비스(Aereo)가 미국법 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 침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ereo의 사업 방식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 안테나 사용 방식이 미국 저작권법의 “공연권”을 넘어서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2. 스웨덴 복제권단체 BUS, 공공 예술작품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스웨덴의 복제권단체 BUS가 Wikimedia Sweden을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Wikimedia는 웹페이지(www.offentligkonst.se)에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페이지에서 예술 저작물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있다. Wikimedia project는 스웨덴의 모든 공공 예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8만여 명의 예술가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BUS는 Wikimedia에 협력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3.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프린터 및 컴퓨터에 저작권료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

 독일연방법원(BGH)은 2014년 7월 3일, 프린터와 컴퓨터가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은 독일 저작권법에 따른 의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02년 독일의 복제권 단체 VG WORT가 프린터와 컴퓨터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입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독일연방법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프린터와 컴퓨터에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VG WORT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독일헌법재판소가 독일연방법원의 판결을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