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급근거 :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7조 사용료의 분배
2. 지급 내용 및 대상
- 저작권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통해 발생되는 사용료임.
- 대상 : 2013년도 말 가입된 신탁회원(개인, 학회, 출판사 등)
3. 지급방법 : 분배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직접 분배(온라인 송금)
4. 분배개시 : 2014. 07. 29일부터
5. 분배담당자
- 담당자 : 경영기획팀 김경채 과장
- 전화번호 : 02-2608-2037 / 직통 070-4265-2528
- 전자우편 : abcchae@korra.kr
- 홈페이지 : www.korra.kr
6. 기타 : 지급정보가 미흡한 경우 구비서류 수령 후 순차적으로 분배 예정이오니, 지급정보가 변경되신 경우 분배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지급에 있어 저작권자 정보변경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승계의 경우 협회로부터 절차안내 상담 후 해당서류를 발송해드리며, 주소는 도로명으로 기재되는 신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정보변경사항 :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이메일, 상속/승계여부, 지급계좌,
저작물목록 추가, 비상연락망, 기타사항 등
회원님의 신속한 알림이 향후 사용료 및 보상금을 시기에 따라 수령할수 있으며, 최신 정보 및 저작권 이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변경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