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보상금이란?
우리 저작권법은 초·중·고등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에 저작물을 우선 게재하고, 저희 KORRA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상하고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교과서 : 초등학교 미술 3,4학년 p109(2013년 발행종료)
* 저작권자정보 : 충북 갈원초등학교 졸업생, 99년생(추정)
* 보상금액 : 1백만원선
※ 저작권자를 제보해주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소정의 상품을 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