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학원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적법한 권리처리 계획 안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 이하 ‘KORRA')는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수험 보습학원 및 공무원 학원을 대상으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학원에서의 저작물 이용방법으로는 강사의 저작물 공연, 강의자료 제작 및 배포, 기출 시험문제 이용 및 전송 등이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저작권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디지털대성 등 동영상 강의(전송)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협회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이용 중이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은 계약 체결 없이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


KORRA는 10월 하반기부터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원(오프라인)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추진계획
① (10월 3~4째주) 학원가(보습학원 및 공무원 학원 등)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② (10월 5째주) 신탁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체결 요청
③ (11월 1째주~)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 불응 업체에 대한 법적조치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신탁사업팀 김용생 사원
  • - 전화 : 02-2608-2097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foxgogi@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