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외국저작물 분배를 위한 약정체결 안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 이하 ‘KORRA')는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보상금을 비롯하여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의해 이용되는 외국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아래의 외국단체들과 분배 약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외국저작물 분배 약정 체결 현황>

국가명 단체명 약정일
영국 CLA 2014. 09. 04.
미국 CCC 2014. 09. 15.

국내의 분배 절차와 동일하게 해외 작가들의 저작물 이용 내역을 각 단체에 제공하고, 해당 단체에서는 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 분배는 2014년 12월이며, 매년 12월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 하였다.

본 약정체결로 인해 국내에서 이용되는 해외 작가들의 보상금 지급은 물론, 국가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KORRA는 향후 보상금 분배 확대를 위해 외국단체와의 분배 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