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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15,
VO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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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
외부기고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KORRA ISSUE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 추진 경과
├─ 보상금제도 관련 3개 연구 후속조치 안내
├─ 2014 IFRRO 서울총회 결과 안내
├─ 공익사업팀 신설 및 수행 사업 안내
├─ 사적복제보상금 법제화 추진 경과 및 기대효과
├─ 학술저작물 저작권 처리의 개선
├─ 한국철도공사 저작물 이용 안내 및 이용사례
└─ 사무처 이전 안내
신탁자 코너
├─ 신규회원 소개
├─ 신탁회원 신간 도서 소개
├─ KORRA 전자책 제작 및 출간
└─ 상호관리계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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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국내동향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과년도 미분배금 : 2012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당해연도 분배금 : 2013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2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3년 징수 보상금
■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 담당 : 김나영 대리(교과용도서보상금) / 김관태 과장(도서관보상금)
■ 전화 : 02-2608-2036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nayoung@korra.kr(교과용도서보상금) / by3437@korra.kr(도서관보상금)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