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및 사용료 분배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 근거

  •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 ■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과년도 미분배금 : 2012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당해연도 분배금 : 2013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2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3년 징수 보상금

3. 지급 방법

  • ■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 담당 : 김나영 대리(교과용도서보상금) / 김관태 과장(도서관보상금)
  • ■ 전화 : 02-2608-2036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nayoung@korra.kr(교과용도서보상금) / by3437@korra.kr(도서관보상금)
  •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6. 기타 사항

  •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됩니다.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