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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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란?


저작권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KORRA)를 통해 행사하도록 정한 바 KORRA에서는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제4항)

제도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 급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 도입 6년, 원활한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주무부처인 와 보상금수령단체인 는 이용자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제도 시행시기 및 적정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한 결과 저작물 이용자(시도교육청)는 2016년에 포괄방식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권리자의 양해를 얻는 조건으로 2015년을 제도 시범 적용 단계로 정하여 2016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KORRA는 관계부처 및 이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학생 1인당 포괄방식 기준 보상금을 확정 하고 상반기 중 고시를 추진하여 2016년부터 보상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안)


① (‘09.4.)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② (‘11.4.~9.) 보상금 기준 마련 연구(1차)
③ (‘13.8.) 교육목적저작물 이용지침 배포(문화부)
④ (‘13.10.~‘14.1.) 보상금 기준 마련 연구(2차)
⑤ (‘14.3.28) 제도추진 설명회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담당자 60여명
⑥ (‘14.4.18)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체 구성 및 1차 간담회
⑦ (‘14.10.14)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체 2차 간담회 : 잠정합의 도출
⑧ (‘15.1.)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체 3차 간담회 : 보상금 기준금액 확정
⑨ (‘15. 상반기) 행정절차 진행 및 고시
⑩ (‘15. 상반기) 16년도 예산편성(보상금 반영, 교육청)
⑪ (‘15. 하반기) 저작물 이용 약정체결(교육청 및 수령단체)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보상금사업팀장 황경환
  • - 전화 : 02-2608-2098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hkh@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