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저작권법 제30조의 규정은 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복제기기 가격의 저렴화 및 보편적 보급 등으로 사적 복제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저작권자는 정신적, 재산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행사명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
○ 일시 : 2014. 10. 30.(목) 13:3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최 : 서상기 의원(새누리당),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주관 : 저작권선진화포럼
○ 내역
구분 | 발표자 | 주제 |
---|---|---|
제1주제 | 라이너 유스트 (IFRRO 회장, VG-WORT 회장) |
독일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소개 |
제2주제 | 올라브 스토코모 (IFRRO 사무총장) |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
제3주제 | 데이비드 위메디모 (WIPO 국장) |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국제 동향 |
토론 | 최진원 교수(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민선홍 이사장(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강기중 부사장(삼성전자 IP 법무팀) 이대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권리자, 이용자, 법조인 등의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