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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현행 저작권법 제30조의 규정은 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복제기기 가격의 저렴화 및 보편적 보급 등으로 사적 복제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저작권자는 정신적, 재산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행사명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
○ 일시 : 2014. 10. 30.(목) 13:3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최 : 서상기 의원(새누리당),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주관 : 저작권선진화포럼
○ 내역

구분 발표자 주제
제1주제 라이너 유스트
(IFRRO 회장, VG-WORT 회장)
독일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소개
제2주제 올라브 스토코모
(IFRRO 사무총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제3주제 데이비드 위메디모
(WIPO 국장)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국제 동향
토론 최진원 교수(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민선홍 이사장(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강기중 부사장(삼성전자 IP 법무팀)
이대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리자, 이용자, 법조인 등의 질의/응답

○ 결과 : 외국 선진 국가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소개를 통한 국내 법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시
○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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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적복제를 합법화하고 이와 동시에 사적으로 복제 될 수 있는 기기 및 매체의 제조사, 수입자 및 운영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적복제를 입법화하여 허용하되,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전함으로써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으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복제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불가피한 복제권 침해의 행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됨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공익사업팀장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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