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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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국내의 많은 학회 및 연구소에서는 논문을 선정하여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해당 학술지는 서책 형태 혹은 전자저널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실린 학술논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나 기관이 아닌 투고자에게 있어 학회가 임의로 학술논문을 전자저널 형태로 유통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만, 투고 규정에서 정하거나 투고자가 해당 논문의 전자저널 이용을 허락한 경우 또는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라면 학회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학회는 전자저널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학술지‧학술논문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인세의 개념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는 업체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판매내역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정확한 검정 과정 없이 유통업체의 제출 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협회에서는 학회로부터 복사 및 전송권에 대한 권리를 신탁 받아 복사업소 및 전자저널 유통업체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 판매내역에 대한 검정, 저작권료 징수·분배 등 학술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리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및 제105조에 따라 신탁 학술논문 복사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매년 12월 분배하고 있으며, 전자저널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전송이용행위에 대하여는 기존 학회와 업체 간 체결한 계약사항을 유지하며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상 학회가 권리를 신탁하였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학회의 이용허락 행위는 불가하며 전자저널 유통업체에서도 본 사항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 및 편리함을 위해 학회를 앞세워 이러한 저작권법 상 신탁행위를 무의미하게 하거나 신탁을 철회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올바른 전송이용환경 마련이 요원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ㅇ 개선 방향
- 학술논문 전송업체와 학회 간 기존 계약사항 및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학회의 저작권 권 리보호를 위해 신탁단체로서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에 따라 판매내역 확인, 정산시기, 저작권료 요율, 지급처 등의 사항이 변동 됩니다.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신탁사업팀 심명관
  • - 전화 : 02-2608-2097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smk@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