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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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비영리적 시설임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특권을 도서관에 부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지식․정보 및 문화의 보존과 전달이라는 사회적, 문화적,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본래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저작물의 이용 및 전파를 통한 문화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취급을 해오고 있다.1)

 도서관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 제도(이하,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에 의해 도입되었다.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은 도서관 면책 규정에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도서관간 복제, 전송과 출력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저작물 이용대가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매우 낮으며, 보상이 필요한 이용범위도 저작권자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이용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력‧자원 낭비 등의 단점 부각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시행한 결과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자인 저작물의 권리자, 도서관, 이용자 모두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보상금 수령단체 입장에서 볼 때, 징수금액이 미비로 인한 소액인력‧자원 낭비 등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고, 미분배 보상금 문제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만들어진 ‘도서관보상금제도’는 시행된 지 벌써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의 이용대가와 비교하면 보상수준이 현저히 낮으며. 실제로 보상되어야 할 이용의 범위에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 보상금은 연평균 이천만원 못 미치게 징수가 되고 있지만, 분배율이 현저히 낮은 미분배 보상금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징수금액이 적고 분배금액이 낮은 이유만으로, 동제도를 폐지하여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사전 이용허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도서관에서의 이용행위를 자유이용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저작권 제한 국제규범(3단계 테스트) 위반 문제 및 저작권자의 본질적 이익 무시라는 점에서 적절한 접근 방법은 아니다. 정부는 2013년 도서관보상금 개정고시를 통해 보상금 기준을 다소 높였지만, 이는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어려고, 그 금액은 분배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저작권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보상금 기준과 징수액이 현저히 낮아 제도가 인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관 면책, 특히 도서관보상금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저작권 의식을 진작 및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상금액 인상(현실화)방안에 대해서는, 도서관보상금은 2013년 고시에서 판매용의 경우 출력 시 면당 6원, 전송 시 건 당 25원으로 각각 20%와 25%씩 인상했지만, 이용량에 비해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으므로 현실적인 보상금액 책정이 필요하다. 한편, 보상금액을 인상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받는 금액은 매우 작은 금액이므로 그 보상금액의 수령에 관심이 없거나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동의하는 저작권자도 상당수 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opt-in 또는 opt-out 방식을 사용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분배를 위한 신원정보의 제공을 받아 지급하고, 분배액이 소액임을 이유로 또는 자신의 저작물 이용이 확산을 희망하여 보상금의 분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보상 제도의 유관기관에 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보상금 미분배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디지털 도서관 실현을 위해서 저작권 개혁의 관점 하에 미국, EU등에서 도서관 면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 동향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홍재현, 「도서관과 저작권법」 제2판, 좋은글터, 2011, 340면;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694면 이하; 김병일,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제한에 관한 연구”, 「창작과 법」제18권, 2014, 2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