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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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A는 올해 5월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제2014-8호)’가 개정됨에 따라, 전국 400여개 대학은 KORRA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었고,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의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한 구체적 이용방법 및 분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이에 KORRA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검토를 통해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4월 현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해당 기관이 수업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의 구체적 저작물 이용요건과 범위, 공정이용 대상, 보상금 적용대상, 개별이용허락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KORRA는 가이드라인이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하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학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보상금사업팀 최경미 대리
  • - 전화 : 02-2608-2098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shanzu@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