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title

<추진배경>
현행 저작권법 제30조의 규정은 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고성능의 저렴한 복제기기가 보편화됨으로써 사적 복제가 증가하고, 그 결과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는 정신적ㆍ재산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점 등으로 사적복제행위를 감시할 수 없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사적복제행위를 이용허락 할 수 없으므로 사적복제를 입법화하여 허용하되,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전함으로써 이용자와 권리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그 동안 녹음(녹화) 및 복사기기에 관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어왔고 한국은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사적복제가 가능한 디지털기기의 판매와 사용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있는 바, 이제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추진경과>
코라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을 위해 *≪저작권선진화포럼≫ 운영 초기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으며,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하며 입법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작권선진화포럼≫
저작권 산업 및 학계 전문가 열 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KORRA,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단체가 참여하여 운영 중인 포럼으로 저작권계 주요 문제점 해결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지난 뉴스레터 바로가기)를 시작으로 현재 이 제도 도입이 가져오게 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추진 중으로 4월 말 결과 도출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완성하여 의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개정
¯ 현행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 다만, 단서 규정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의 경우 현행법상의 이용 허락 대상에서 보상금 영역으로 대체
¯ 현행법 상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 복제의 예외로 설정한 것은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 형태로 배타적 권리 행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용 복사기 업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권리 행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적복제보상금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 효율적이라고 판단

ㅇ저작권법 제30조제2항~제7항의 신설
¯ 사적 이용을 위하여 복제에 이용될 수 있는 녹음⋅녹화⋅복사기기 및 매체의 제작자 및 수입자 또는 역수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25조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토록 함(안 제30조제4항). 다만 별도의 약정 등에 의해 보상 의무의 면제가 가능토록 규정을 두어 보상금 납부자의 불합리한 사항의 발생을 제거코자 하고(안 제30조제5항) 징수한 보상금 중 일정 비율을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 실현에 기여 가능토록 함(안 제30조제6항)

※ 기기범위 및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적복제보상금 체 계 등은 국가마다 상이하여, 동일한 기기 또는 매체에 대해서도 보상금 설정을 달리하고, 가정용 복제 여부의 판단에 대한 각국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적용방법론도 다양함.
¯ 그러나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대부분은 소비자가 복제할 수 있게끔 기기나 매체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

ㅇ저작권법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의 개정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저작재산권자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도 저작재산권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 조항(안 제30조)을 준용하도록 하여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 제87조). 이러한 준용은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25조(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역시 준용에 포함토록 함(안 제62조, 제87조)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공익사업팀장 김준희
  • - 전화 : 02-2608-2037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jhkim@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