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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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립국어원 저작물 저작권 신탁 경과
KORRA는 2009년 12월 15일에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출판물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한 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에 관한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 중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한국어 사전입니다.

o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용 절차 안내
현재 KORRA를 통해 표준국어대사전 DB의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네이버 포함 22처이며 포털사이트 검색서비스, 전자사전 탑재,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중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서비스 이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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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 혹은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원하는 업체는 KORRA와 계약체결 후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상업적인 목적을 제외한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KORRA가 승인한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o 기타 저작물관리 현황
KORRA는 국내 공공기관 저작권을 신탁 받아 이 저작물들이 저렴한 사용료로 적법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ORRA가 신탁 받은 공공기관의 저작물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법무부 발행 출판물, 한국철도공사의 캐릭터‧모형 등이 있습니다.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신탁사업팀 김용생
  • - 전화 : 02-2608-2097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foxgogi@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