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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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A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약정대학에 배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서 정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 및 본문에 대한 해설서로 구성되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요건과 이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KORRA는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대학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적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고, 시행 2년차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대학 교육을 위한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보상금사업팀 최경미 대리
  • - 전화 : 02-2608-2098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shanzu@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