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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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A는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단체로,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ORRA에서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저작물 목록 상시 열람서비스와 저작권자 찾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자 미상, 저작자 불명, 소재파악 불가 등 여러 사유로 권리자를 찾지 못하는 보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분배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법 제25조제8항에서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관련하여, 2015년도부터는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이용자 및 권리자 단체의 필요사업 제안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 및 예산지원이 되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인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주셨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심사는 ‘공모사업 선정위원 선정 → 공모사업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PT면접심사 → 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총회 승인 →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의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선정된 법인은 1년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착수 후 사업종료 전 1/2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잔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시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 및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복합적 평가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공익사업팀 정승현 대리
  • - 전화 : 02-2608-2037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jsh@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