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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5,
VO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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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보상금 분배요율 연구
KORRA ISSUE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배포
├ 2015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업 추진 경과
├ 중국 제남 한중저작권포럼 참석 및 발표 / 중국문자저작권협회 MOU 체결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저작물 이용허락 안내
분배를 위한 협조 요청 / 분배공고
├ 저작권 권리관계 및 정보 변경에 따른 안내 요청
└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신탁자 코너
├ 신규회원 소개
└ 상호관리계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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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국제동향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ㆍ과년도 미분배금 : 2013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ㆍ당해연도 분배금 : 2014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ㆍ과년도 미분배금 : 2013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ㆍ당해연도 분배금 : 2014년 징수 보상금
3. 지급 방법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 : 김나영(교과용도서보상금) / 김광성(도서관보상금)
전화 : 02-2608-2036 / 팩스 : 02-2608-2031
전자우편 : nayoung@korra.kr(교과용도서보상금) / kskim@korra.kr(도서관보상금)
홈페이지 : http://www.korr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6. 기타 사항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됩니다.
사단
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