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1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요율 연구

img (1) 우여곡절 끝에 2013년 11월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도입에 합의하였고, 2014년 2월 보상금 기준 개정고시 및 대학기관과 포괄방식에 의한 약정체결이 진행되었으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 이어 2014년도 1,2학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실태 본조사가 별도로 진행되었다.(2015.03 완료) 종량방식의 경우 대학이 제출한 이용내역서를 기준으로 보상금 분배가 가능하나, 포괄방식의 경우 분배를 위한 이용내역의 조사 및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배 기준 마련이 별도로 필요했다. 이러한 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보상금 분배의 제반 고려요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징수한 보상금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분배체계 및 분배요율 도출을 시도한 것이 본 연구의 과제였다. ‘보상금의 분배요율’을 정의하면 징수된 보상금 총액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권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기준과 절차와 배분비율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연구는 선결과제로 먼저 수행한 ‘2014 수업목적저작물 이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분배에 필요한 다양한 저작물 유형별 통계 및 총 이용량, 이용태양 등 유용한 저작물 이용정보 등을 십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해외사례는 호주와 독일과 북유럽 제국의 제도를 주로 참조하였다. 분배의 기준정립은 분배의 양 대 원칙인 공정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하여 분배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있음을 유념하였고 이러한 생각은 분배요율 관련 주요 쟁점이슈에서 공통적 정책이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해관계 기관들이 분배요율 결정 논의 과정부터 참여하여 다양한 쟁점을 사전에 제기하여 토론한 결과를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논란과 분쟁소지를 사전에 조정하면서 분배요율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분배요율 관련 주요 쟁점사항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분배대상 확정과 관련한 쟁점으로 ➀분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용태양, ➁ 수업목적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과 관계 등을, 둘째,실태조사 및 분배관련 통계이용에 관한 쟁점으로 ➀ 자체 조사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배요청 할 수 있는지 여부 ➁실태조사 샘플링의 방식 ➂저작물 이용형태를 분배에 반영할지 여부와 그 반영방법 ➃이용 된 저작물 유형별 통계와 1차 분배풀의 설정 등을, 셋째, 분배신청권자 및 분배요율 확정에 관한 쟁점 사항으로 ➀출판업자(설정출판권자)에게 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➁저작재산권자와 출판업자간의 분배비율(긍정시) ➂ 비신탁 회원단체에도 단체분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➃ 분배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용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➄ 청구권의 상속, 양도, 승계 ➅ 청구권 사전포기자 및 공유의 경우 등을, 넷째, 구체적인 분배방법 결정과 관련한 쟁점으로 ➀개별분배원칙과 단체분배방식 ➁ 단체분배의 경우 단체의 신청적격 ➂ 종량방식의 보상금 징수기준 단가를 분배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 ➃ 샘플조사데이터의 누적적 사용여부와 그 구체적 방법론 등을, 마지막으로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입법론적 쟁점과 관련 고시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최종 결정은 분배위원회를 통하게 된다. 지면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쟁점사항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3) 첫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성격은 협의의 법정허락에 대한 법정채권의 성격을 갖는다.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이용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제한이 수반됨에 따른 보상에 해당한다. 이때 제한되는 권리는 저작물 이용태양별로 각각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등이 제한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어 보상도 이용태양별(지분권)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분배는 물론 향후 징수에 있어서도 이용태양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이용형태별 기준단가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보상금 분배대상을 확정하는 문제이다. 보상금 기준고시(해설포함) (1) 사용된 분량이 극히 미미한 경우;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2)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3) 보상청구권자가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한 경우 에서 배제하고 있는 사항이외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데, ⅰ)교재로서 구입한 출판물의 단순 교재사용 ⅱ) 자기 저작물의 이용 ⅲ)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이용 ⅳ) 공유저작물, 공공저작물(정부저작물)의 이용 ⅴ) 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공정사용 등으로 인정되는 이용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실태조사시 이러한 태양의 이용에 대한 법적평가를 일일이 할 수 없으므로 조사결과에 포함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보상금분배시에는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는 보상금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출판업자에게 수업목적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며 인정시 그 법적 근거를 저작권법이외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져 자체연구 및 저작권법 권위자 4인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저작권법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설정출판권이 권리제한에 관한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제1항 내지 제3항까지만 준용하고 보상금 지급권을 규정하는 동 제4항 이하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제62조 제2항, 제63조의2) 결국 저작권법상으로는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목적 이용으로 출판권도 동시에 제한받으며 징수기관 Korra가 수업목적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고 징수액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출판업계도 동시에 대표하면서 양 단체가 상생하여 온 연혁을 고려하고 독일등 해외사례를 고려하면 수업목적 보상금이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상생 방안의 강구가 요망된다. 입법론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저작재산권자 단체와 협상을 통해 보상청구권의 일부지분을 출판업자 단체에 양도하는 해결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1) 사용된 분량이 극히 미미한 경우;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2)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3) 보상청구권자가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