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RA ISSUE

title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1.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5항
  •  
  • 2.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사용된 저작물 중 2014년 징수 보상금
  •  
  • 3. 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  
  •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  
  • 5.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 : 김나영
    전화 : 02-2608-2036 / 팩스 : 02-2608-2031
    전자우편 : nayoung@korra.kr
    홈페이지 : www.korr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  
 
사단
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