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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15,
VOL.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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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교과용도서 및 도서관보상금 제도개선 협의체 회의추진
수업목적보상금 분배 안내
KORRA ISSUE
├ KORRA 제6기 출범 및 이사장 연임
├ 저작권 권리관계 및 정보 변경에 따른 안내 요청
├ IFRRO 아태위원회 개최
└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신탁자 코너
├ 신규회원 소개
└ 상호관리계약안내
저작자 찾기
국내동향
국제동향
저작권 찾기 서비스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5항
2.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사용된 저작물 중 2014년 징수 보상금
3. 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 : 김나영
전화 : 02-2608-2036 / 팩스 : 02-2608-2031
전자우편 :
nayoung@korra.kr
홈페이지 :
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
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