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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7월 24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하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교육청 등과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용에 따른 보상금은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 적용기간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로 제도 홍보 및 정착을 위해 고시일로부터 2015년도까지 시범 적용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이용자가 종량방식과 포괄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연간 납부 보상금 기준은 제도추진 협의체 협의결과에 따라 2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종량방식 :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포괄방식 :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이번 고시 제정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산하기관을 대표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인 KORRA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16년 초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KORRA는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와 보상금 분배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저작권자 찾기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0호)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보상금사업팀 황경환 팀장
  • - 전화 : 02-2608-2098 / 팩스 : 02-2608-2031
  • - 전자우편 : hkh@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