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보상금이란?
우리 저작권법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우선 이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신탁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업목적보상금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학교교육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 이용자에게는 저작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저작권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창작활동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인가?
저작권법 제25조5항에서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여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ORRA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였습니다.
보상금 분배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