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수업목적보상금이란?
우리 저작권법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우선 이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신탁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업목적보상금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학교교육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 이용자에게는 저작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저작권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창작활동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인가?
저작권법 제25조5항에서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여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ORRA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였습니다.


보상금 분배 절차는?



[구비서류]
  • 분배신청서(▷다운로드)
  • 권리관계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방법]
  • 우편 : 0392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1 전자회관 7층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FAX : 02-2608-2031
  • 이메일 : nayoung@korra.kr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 담당 : 정보분배팀 김나영 대리
  •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