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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이스란 과장, 044-202-2450)에서 병원들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즉,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방사선사의 시술보조행위가 불가함을 주지시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하여 전국 병원에 배달한 바 있으며, 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혈관실이 있는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사가 시술보조를 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심혈관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니 업무수행에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심혈관실 방사선사의 시술보조 가능여부
- 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의사에게 건네주는 행위 등 시술보조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방사선사 :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

ㅇ 방사선사가 시술보조 시 행정처분
- 방사선사에게 시술보조를 하게 한 행위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방사선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격정지 될 수 있음. 끝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설익은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일부 병원에서 심혈관조영실 내에서의 방사선사의 업무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병원의 인사관리와 심혈관조영실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복부의 의료자원정책과의 섣부른 공문에 의해서, 시술을 주도하는 의사의 관리하에 여러 직종의 종사자들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심혈관 중재시술의 팀워크가 훼손되면서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서술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복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경솔한 유권해석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심혈관중재학회는 유관 단체와 공동으로 보복부 의료자원정책과(손영래 과장, 044-202-2730)에 학회의 이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사가 시술을 하는 와중에 방사선사가 간단하게 도와주는 시술보조행위는, 의료기사의 각 영역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병원의 직원이라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보조행위를 수행한다고 해서, 방사선사가 다른 고유영역의 의료기사/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거니와, 역으로 방사선사 고유의 역할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보조행위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거꾸로 적절한 보조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환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유권해석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께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해당 규정의 직접 수범자인 방사선사는 물론이거니와, 방사선사로 하여금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의 업무수행을 지시하여 이들의 보조를 받아 환자를 진료해야 할 일선 의료기관 의료인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법률자문에 따르면 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유권해석은, 모든 시술보조행위가 금지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의료기사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자의적으로 좁혀 해석한 것으로 보이기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제기하고자 하는 철회 요청의 요지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하는 방사선사의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본 건에 대한 유권 해석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술보조행위로 예를 든 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건네주는 행위 등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로도 보기 어렵고, 이것을 사유로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취급, 관리 업무’ 외의 모든 행위를 방사선사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것입니다.
요컨대, 의료자원정책과의 유권해석이 옳지 않다는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그 과에 유권해석 철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달에 공문으로 전달된 의료자원정책과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병원의 입장에서 주무부처에서 전달된 공문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시에 바로 잡아야만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한, 학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 김 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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