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12월호
2021년 11월 14일 발행
건축정책동향

「건축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행) 1m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m까지 건축면적 완화


2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계획에 제약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의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현행> 현행

<개정안> 개정안

3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4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기대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줄이고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빠르고 편리해진다

앞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증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ZEB를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ZEB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및 효율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된다. ZEB 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ZEB등급 에너지자립률* 전제 조건
1등급 100% 이상 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②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전자식검침기 설치
2등급 80% 이상∼100% 미만
3등급 60% 이상∼80% 미만
4등급 40% 이상∼60% 미만
5등급 20% 이상∼40% 미만

'17년 ZEB 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부터 공공부문 의무화 시작(1,00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향후에는 '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m2 이상), '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m2 이상)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17년 10건 → '18년 30건 → '19년 41건 → '20년 507건 → '21년 1천여건 예상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인증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ZEB 인증을 받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ZEB 인증요건으로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인증 취득 필요
이에, 지난 8월 23일(월)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건축법」 개정('21.1 시행)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 (공동주택) 300→100세대 이상, (한옥) 50→10동 이상, (단독) X→30동 이상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대상)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대상 건축물>
용도 규모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100세대 이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10동 이상
그 밖의 단독주택 30동 이상
그 외의 건축물 용도별로 규모 다양

(지정절차)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신청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민간은 시·도지사에 제안 가능)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공공 제안 절차> 공공 제안 절차

<민간 제안 절차> 민간 제안 절차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규정별 심의시 고려사항>
규정 고려사항
대지의 조경 - 전통건축 등 경관 향상, 공해저감 노력, 주변녹지 분포 등
건축물의 건폐율 - 피난 통로 확보, 적절한 통풍·채광·개방감 확보 등
건축물의 용적률 - 도시기반시설 용량, 사람들의 거주성 밀도 영향 등
대지 안의 공지 - 채광, 통풍, 피난, 유지관리, 통행량, 경계분쟁 등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주변 경관, 통풍, 채광, 개방광 등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동지기준 거실창문 일조량 연속 2시간 이상 확보
- 대지 내 일조 영향, 사생활 보호, 화재확산 방지 등
주택건설기준 - 해당 기준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성능 확보

(적용예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하였다.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문화자산

역세권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해
높이·용적률 완화
커뮤니티시설 확보 등을 위해 저층부
데크의 건폐율 완화
한양도성 연접부 조망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문화재청, 3년에 걸친 경복궁 향원정 복원 완료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는 왕과 왕비의 휴식처인 경복궁 향원지(香遠池)의 향원정(香遠亭)과 취향교(醉香橋) 복원을 3년에 걸친 복원작업을 완료하고 11월 5일(금) 언론에 공개하였다.
취향교는 건청궁에서 향원정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향원정의 북쪽에 세워진 다리였으나, 한국전쟁 시기에 파괴된 뒤에 1953년 관람의 편의를 위하여 본래 위치(향원정 북쪽)가 아닌 향원정 남쪽에 세워졌다가 이번에 원래의 자리를 찾아 복원되었다. 이전에는 석교 교각에 목재 난간을 갖춘 평교형태였다가 이번에 아치형 목교로 본래의 모습을 찾았다.
향원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낡고 기울어지게 되어 지난 2012년 정밀실측조사를 시작했고 이후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했하였으며 2018년 11월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한 이래 총 3년 동안의 공사 끝에 이번에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그동안 경복궁 향원정과 취향교는 정확한 창건연대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1887년(고종 24년)의 ‘승정원일기’에 ‘향원정’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면서 건립 시점을 1887년 이전으로 추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복원공사에서 실시한 목재 연륜연대조사를 통해 1881년과 1884년 두 차례에 걸쳐 벌채된 목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건립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원정 건립 시기를 1885년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이번 복원작업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었던 구들의 구체적인 형태와 연도(煙道, 연기가 나가는 통로)의 위치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구를 그대로 활용하여 향원지 호안석축* 외부와 연결된 낮은 형태의 굴뚝을 복원하였고, 배연실험*을 실시하여 아궁이에서 연도를 통해 연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 호안석축(護岸石築): 강이나 바닥기슭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돌로 만든 벽
* 배연실험: 온돌의 굴뚝에서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또한, 향원정의 6개 기둥 중 동남방향 초석(楚石, 주춧돌)*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건물 기울어짐의 주요원인이 초석을 받치는 초반석의 균열로 인한 초석 침하현상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복원과정에서는 전통방식의 말뚝기초 시공을 통해 지반을 보강하였으며, 향원지 영역의 옛 사진을 분석하여 변형되거나 훼손된 절병통*, 창호, 능화지*, 외부 난간대 등을 복원했다. 더불어 과학적 실험을 통해 향원정의 원형 단청도 확인하였으며, 이후 단청안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초석(楚石): 건물 기둥 밑에 기초로 받혀놓은 주춧돌
* 절병통(節甁桶): 모임지붕 상부 꼭지점에 올리는 항아리 모양의 장식기와
* 능화지(綾花紙): 요철무늬의 능화판에 밀랍을 바르고 그 위에 한지로 된 배접지를 올린 후 밀돌로 밀어 문양을 시문하여 제작한 종이
취향교 복원과 향원정 보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복궁 2차 복원정비사업과 함께 경복궁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에게도 복원된 향원정 내부와 취향교를 공개할 계획이다.



'2021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과천과학관 내 어린이놀이터(경기 과천시) ▲누리성 모험놀이터(경기 파주시) ▲봄내림놀이터 1호 ‘잼잼’(강원 춘천시)
▲진천유치원 어린이놀이터(충북 진천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야외놀이터(전남 목포시)
▲월평초등학교 놀이시설(전남 장성군) ▲김천 퐁퐁 어린이놀이터(경북 김천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지난 2012년 16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7개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88개소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이 선정되었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현황>
연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소 88 16 20 - 7 7 9 7 8 7 7
올해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전국 7만 8천여 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51개소를 안전관리, 유지관리·운영실태 등 5개 분야*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 안전관리, 유지관리·운영실태, 아동발달 연계성, 안심디자인·설계, 공동체활성화 등 5개 분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계 및 디자인,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하였다.
2021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중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야외놀이터는 놀이시설을 생태놀이마당, 자연놀이마당(섬놀이대, 흔들다리), 모험놀이마당(슬라이드, 집라인) 등 아이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테마로 놀이터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놀이터 내 성장기 어린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10m 높이의 리본 형태의 자이언트 슬라이드 및 집라인을 설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린이들이 한데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회전놀이기구를 설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과천과학관 내 어린이놀이터는 휘어진 공간을 표현한 굴곡진 바닥면 위에 연결성이 높은 형태로 디자인된 미끄럼틀, 네트, 그네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공간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의미를 담아 8m 높이에서 내려오는 대형 미끄럼틀을 핵심 기구로 설치하고, 놀이기구 색상을 바닥면 색상과 어우러지며 가시성이 확보되도록 노란색으로 통일하여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인증서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인증판이 수여되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다만,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관리 의무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시설 지정이 취소된다.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금)부터 12월 27일(월)까지 시행한다.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이 더욱 기대된다.
*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서울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21.6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을 개정('22.1.20. 시행)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천㎡ 미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7.23.~8.31.)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호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하였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호),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호)
다만,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아울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 12일(금)부터 12월 27일(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그간 정부가 공공재개발(5.6.)·재건축(8.4.) 및 도심복합사업(3080+) 등을 통해 발굴한 도심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호 수준으로, 공공참여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에 대한 지자체·주민 등의 관심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목) 통합공모를 통해 1.8만호 후보지를 신규 발굴한 것에 이어, 이번 소규모재건축 추가 공모 시행과 같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후보지 발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권역별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찾아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 간담회’를 11월 10일(수), 다원이음터(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중인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어간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학교복합화 시설이자 미래학교의 주요 방향인 ‘학교 복합화’와 연계한 시설(다원이음터*)에서 진행되었다.
* 지역사회(경기 동탄)와 학교(다원중학교), 주민을 잇는 쉼터 공간
이번 행사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하여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사업 추진 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 사전기획가가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첫 번째 행사로, ‘미래학교 현장 고수들의 마음을 잇는 최.고.수.다*’를 부제로 진행된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 최고 고수들의 수다(이야기)
간담회에서는 학업과 삶이 공존하는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의 사전기획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등 활발한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찾아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간담회 프로그램>
<1부>
학업과 삶의 공존, ‘스라밸’
▸【나의 ‘스라밸(Study & Life Balance)’ 지수】
▸【영상 시청】 스라밸 캠페인
▸【5자 대화】 1. 나에게 학교란?
2. ‘스라밸’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
<2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톡톡!
▸【학업과 삶이 공존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영상 시청】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최.고.수.다*】 1. 미래학교, 함께 꿈꾸고 만들다
2.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 부총리와 참석자의 대화
▸【무엇이든 물어보톡(talk)】
▸【다 함께 미래학교 캐치프레이즈】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업과 삶이 공존하는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과 기대상을 시작으로, 미래학교 사전기획 과정 및 사례, 학교 공간과 수업의 변화 등 다양한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1부 (‘학업과 삶의 공존, 스라밸*’)에서는 나의 ‘스라밸’, ‘워라밸’ 지수 이야기, 영상 시청, 사업추진 경험을 이야기하는 ‘5자 대화’를 통해 학업과 삶이 균형 잡힌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학교 조성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2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톡톡!’)에서는 4개(서울·경기·인천·강원) 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상황과 학교의 사전기획 사례, 추진과정에서의 보람과 어려움 등을 공유하며, 모두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학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참석자가 작성한 미래학교에 대한 궁금증 쪽지를 추첨하여 함께 고민을 해소하는 ‘무엇이든 물어보톡(talk)’ 활동이 진행되며, 학생의 삶과 학업이 공존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만들기에 대한 구호와 함께 참여 의지를 다지면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 스라밸(Study & Life Balance): 학업과 삶의 공존을 뜻하는 신조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9월 15일(수)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금)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하였다.
*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외벽에 접한 길이×1.5m를 바닥면적에서 공제)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발코니(서비스면적 약 30㎡) 고려 시, 실사용 면적 약 120㎡

2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수)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배기설비)에 따른 배기구, 배기통 등 설치 기준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목조건축물 짓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보성양묘사업소 청사 신축공사를 오는 16일에 완료되었음을 밝혔다. 보성양묘사업소 청사는 연면적 286㎡이며 지상 2층 목조건축물로 사무실, 휴게전시실, 식당,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고, 수려한 전망이 확보되는 2층 테라스가 조성되어 자연경관과 목구조의 자연미가 어우러진다. 주로 내·외벽 마감재에 낙엽송을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내구성이 높은 집성목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화장실 마감재에는 방염 및 항균 효과가 있는 편백을 사용하였다.
목조건축물의 주요 특징으로는 친환경적이며, 콘크리트 대비 견고하고 인장력이 강하여 지진에 강하다. 또한, 습도조절 능력이 우수하며, 단열성이 좋아 에너지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보성양묘사업소 청사 전경 <보성양묘사업소 청사 전경>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세계 목재 축제에서 우수성 인정 받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세계 목재 페스티벌(WOW, World of Wood Festival)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준공한 한그린 목조관(경북 영주)이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WOW는 영국 목재 무역 연맹(UK Timber Trade, Federation, TTF)과 유럽 목공 산업 연맹(CEI-Bois)이 주최하는 행사로 탄소 배출 감소와 전 세계 산림 보전 및 성장에 있어 목조 건축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10월 25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리고 있으며, 한그린 목조관은 WOW 홈페이지(worldofwoodfestival.org)의 ‘WOWTOUR’란에 전 세계에서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목조 건축물 14개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국내 최초로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 CLT)을 적용한 한그린 목조관은 2시간 내화 성능 시험을 통과한 국내 최고 높이(19.1m)의 목조 건축물이다. 2018년에 준공한 이후 현재는 건축물의 주거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 베드와 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그린 목조관은 강원도 일대 45∼50년생 낙엽송 109㎥을 포함하여 총 191㎥의 목재를 사용해 동일 규모의 다른 구조 건축물보다 약 160톤CO2eq.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숲 1ha가 15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양으로 목조 건축물이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가 간의 국제 협약인 신기후체제(파리기후협약)의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그린 목조관 전경, ⓒ박영채 <한그린 목조관 전경, ⓒ박영채>


「2021 한국건축문화를 선도한 건축물」 시상식 열려

11월 19일(금)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이하 ’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와이지-원 본사’,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 ‘맹그로브 숭인’ 이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에는 ‘국립항공박물관’, ‘미우관’,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모아쌓은집’ 4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건축문화대상은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9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 (주최)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관)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서울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공제조합

건축문화대상은 준공건축물·신진건축사·계획건축물의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준공건축물 4개 부문*에서 대상 4점을 포함하여 총 24점을 선정하였고, 신진건축사 부문 6점, 계획건축물 부문 26점을 선정하였다.
* (준공건축물 4개 세부분야) ① 사회ㆍ공공, ② 민간, ③ 공동주거, ④ 일반주거
준공건축물 부문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된 4개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사회·공공)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는 도시빈민을 위해 일생을 투신한 인권운동가 고(故) 제정구 선생의 공동체적 삶을 기리기 위한 작은 문화공간으로, 재료 본연의 모습을 살려 검소하지만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간)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 지어진 ‘와이지-원 본사’는 외관에 회사 아이덴티티를 담은 금속재를 사용하였으며 절삭공구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건물의 내·외부에 잘 담아냈다.
(공동주거)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은 단지 주변의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을 연계하고 순환형 공공가로를 단지와 연결하여 도시와 사람의 소통을 하게 하였으며,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결합하여 골목길을 형성하는 등 임대아파트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주거) 종로구 숭인동에 건축된 ‘맹그로브 숭인’은 1인가구를 위한 공유 주택으로 자기 집 마련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헬스장, 요가룸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계획한 것이 돋보인다.
또한, 건축 분야에 헌신 전념하여 두드러진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자로 MBC의 ‘구해줘! 홈즈’ 제작팀이 선정되었으며, ‘공로상’으로는 건축사사무소 동남아태의 전재우 대표가 선정되었다.
‘구해줘! 홈즈’는 다양한 유형의 동네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 주택 등)을 소개함으로써 아파트에 매몰된 도시주거 문화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도시주거문화 창출에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구해줘! 홈즈’의 임경식 PD가 ‘<구해줘! 홈즈>로 바라본 시민들의 주거문화의식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으로 건축인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정동별곡’,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설계 공모 당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이민)의 ‘정동별곡’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국립정동극장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극장을 정동 지역의 개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2024년 재개관을 목표로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금)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5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문체부는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11월 16일(화) 전문심사(사전 심사)*와 19일(금) 설계공모심사위원회(본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결정했다.
* 전문심사위원: 정광호(삼육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임종엽(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순구(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원 교수, 위원장), 김민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신창훈(운생동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소진(건축사사무소 리옹 대표), 안호상(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교수)(총 5인) / 김성민(한섬건축사사무소 대표, 예비심사위원)
이강준(한양대학교 에리카 건축학부 교수, 예비심사위원)
당선작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정동별곡’은 중명전과 정동길을 아우르는 조형 계획과 붉은 벽돌의 활용 등 정동의 정체성을 반영한 재료계획으로 지난 27년간 정동을 지켜 온 국립정동극장의 정체성을 잘 계승하고 있으며, ▲ 제작극장으로서의 극장 내 기능과 공간 배치, ▲ 출연자와 관객의 동선 구분, ▲ 다중이용시설로서의 피난계획 등이 다른 작품에 비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우수작(2등)은 에스에스케이건축사사무소(대표자 김수석)의 ‘일상의 풍경이 된 극장’, ▲ 가작 1(3등)은 ㈜건축사사무소 메타(대표자 우의정)의 ‘일상으로서의 극장’, ▲ 가작 2(4등)는 ㈜가아건축사사무소(대표자 고대곤)의 ‘문지방 없는 열린 도시건축/정동극장’, ▲ 가작 3(5등)은 ㈜오감건축사사무소(대표자 이규선)의 ‘정동마당-중명전 가는 길’이 각각 선정됐다.
문체부는 11월 24일(수)부터 31일(수)까지 국립정동극장에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11월 26일(금)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 ‘21.11.26∼’22.1.5(40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행정예고 : ‘21.11.26∼’21.12.16(20일)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과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결과 발표(’21.10.26)의 후속조치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ㆍ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미국·일본·영국 등 도심인구가 밀집한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하여 「규제챌린지」를 통한 민간전문가·관련업계 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기숙사 건축기준 마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 고시하여 새로이 건축되는 일반·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 공통적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실 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공동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 사용하는 거실·부엌 등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마련>
면적, 높이, 층수 산정방식 등 건축기준은 건축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나 적용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국민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에, 작년 국정현안조정회의(‘20.10.15)를 통해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후속조치로서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예시 : 건축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안>
예시 : 건축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안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금)부터 2022년 1월 5일(수)까지이고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금)부터 2021년 12월 16일(목)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경 공포 예정이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금)부터 2021년 12월 16일(목)까지이며 연내 고시·시행될 예정(12.24)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팩스: 044-201-5574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10건 선정

“빈집을 철거하여 우리 동네에 부족했던 아동 돌봄센터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주최한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역 맞춤형 아동 돌봄센터’ 설립 사례가 대상 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방치된 빈집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산으로 활용하고, 빈집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3개 부문(아이디어, 설계, 활용사례 영상)에 135건의 출품작이 접수되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현장평가를 통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확장성,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6건 등 총 10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에는 △커뮤니티 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보육원 독립청년 대상 주거지원 시설 등 3건, 우수상에는 △골목 안심귀가시설 △음악회 및 전시회 공간 △반려동물을 위한 네트워킹 공간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 설계, 영상 등 총 6건이 선정되었다.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예시 : 건축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안

《 빈집 정비사업 지원제도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전 외에도 전국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22.1.1 시행), 빈집 정비사업비 지원과 빈집 신고제 마련 등 빈집 관련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1.2%의 저리로 총 사업비의 50%~90%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자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사업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문의처) 한국 부동산원, ☎ 053-663-8670, 812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지원 개요> 예시 : 건축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안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콜센터) /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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