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교육원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전담인력 양성교육 소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기 위해 학습기업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는 산업기술 및 평생능력개발의 최고 현장전문가 양성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전담인력 외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와 직업계고 교사 등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능력개발교육원 전경

    <능력개발교육원 전경>

  • 능력개발교육원 조직도

    <능력개발교육원 조직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추진근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이하 ‘능력개발교육원’)에서는 일학습병행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학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훈련 및 교수법, 평가역량, 행정지원 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에게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전담인력 양성교육: ①교육 이수

    • 일학습병행 사업 운영절차 및 교육 이수시기

      • 학습기업 모집
        및 지정

        학습기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

        학습기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훈련과정 개발

        학습기업, 공단 과정개발센터

      • 훈련과정 인정

        고용노동부 본부, 공단 과정개발센터

      • 훈련실시 및 내부평가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 외부평가

        공단 지역본부·지사

      •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

        공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학습기업

      최초 약정체결을 하여 학습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까지* 기업현장교사 최소 1명 이상이 반드시 ‘기업현장교사 기본과정(온라인 15시간+대면 31시간)’을 수료해야하며, HRD-Net에 등록된 모든 기업현장교사는 ‘기업현장교사 기본과정 1단계(온라인 1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 ‘기본과정(온라인+대면) 이수’가 원칙이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온라인(15시간) 이수’ 후 개발신청 가능. 다만, 훈련실시 전까지 ‘대면(31시간) 수료’ 요건을 충족해야 함(「2022년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지침」 14p. 참고)

      ※ 예시: 학습기업 내 기업현장교사가 3명인 경우

      HRD담당자는 훈련과정 실시신고 전일까지 ‘HRD담당자 기본과정(온라인 5시간+대면 7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훈련과정 개발 이후 기업현장교사가 이직하는 경우 대체자가 반드시 ’기업현장교사 기본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은 언제든 참가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교육 기수료자 제외)

    • 교육이수체계

      구분 기업현장교사 HRD 담당자
      기본과정
      (필수)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온라인 15시간 대면/실시간 비대면 31시간 온라인 5시간 대면/실시간 비대면 7시간
      심화과정
      (선택)
      1단계 2단계
      온라인 21시간 대면/실시간 비대면 16시간
      보수과정
      (선택)
      전담인력 보수과정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전담인력 양성교육: ②과정 구성 및 신청방법

    구분 기업현장교사
    기본교육
    기업현장교사
    심화교육
    HRD 담당자
    교육대상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내 기업현장교사 기업현장교사 기본과정(46시간)을 수료한 학습기업 내 기업현장교사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내
    HRD 담당자
    교육목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에 필요한 NCS기반의 일학습병행과정 개발과 현장훈련에 필요한 교수법 평가방법 등을 습득 학습근로자에 대한 역량평가 도구 설계/개발/점검 및 상담역량 강화 HRD담당자 역할에 필요한 일학습병행 운영 및 행정실무를 이해
    교육형태 혼합교육(이러닝+대면/실시간 비대면)
    교육기간 및 시간
    • 온라인(이러닝):
      15시간(15일 내외)
    • 대면(실시간 비대면):
      31시간(4일)
    • 온라인(이러닝):
      21시간(15일 내외)
    • 대면: 16시간(2일)
    • 온라인(이러닝):
      5시간(7일 내외)
    • 대면(실시간 비대면):
      7시간(1일)
  • 신청 방법

    • 교육신청 포털 홈페이지 화면

      <교육신청 포털 홈페이지 화면>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전담인력 양성교육 신청화면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전담인력 양성교육 신청화면>

  • 2022년 주요 추진사항

    • 기업현장교사 업무매뉴얼 제공

      일학습병행 사업에서 기업현장교사가 진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능력개발교육원에서 기업현장교사 업무매뉴얼을 개발 중이며, 단독기헙형/공동훈련센터형 으로 구분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기업현장교사 업무매뉴얼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 전담인력 커뮤니티 홈페이지 운영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후 교육내용에 대한 문의 창구 등 세부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홈페이지에는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 강사진에게 1대1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기업현장교사 업무매뉴얼과 관련 짧은 동영상 강의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콘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 중이니 일학습병행 사업 진행 중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 바랍니다.

  • 담당자 인터뷰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전담인력 양성교육을 지역맞춤형으로 개설이 가능한가요?

      네, 교육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업선정(공문)이 완료된 학습기업에 한하여 교육 인원이 15명 이상이면 맞춤형과정 개설이 가능합니다. 맞춤형과정 개설을 원하는 경우 원하시는 지역의 장소섭외가 필요하며, 숙박이 불가능한 장소인 경우 비숙박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개설을 원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4주 전에 신청하셔야 맞춤형 개설이 가능합니다(이후 개설 불가).
      맞춤형 개설을 신청하신다고 하셔서 반드시 개설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전담인력 양성교육 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능력개발교육원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전담인력 양성교육 외에도 자격교육,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전공분야 보수교육, 직업계고 교원 현장직무연수,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내책자 확인하기
    • 교육체계도

      교육대상 과정명 과정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승급)희망자
      자격교육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 과정 (3급,2급)
      • 만 40세 이상 고숙련자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 과정 (3급,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승급 과정(3급→2급, 2급→1급)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종사자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교직분야
      보수교육
      • 훈련·교강사의 직무 지식·기술·태도 역량 강화 교육
      • 훈련·교강사의 전공 지식·기술 향상 및 미래 훈련시장 변화 대비 교육
      전공분야
      보수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종사자
      NCS활용교육 NCS활용
      • NCS훈련과정 편성·운영·평가 역량 강화 교육
      • 훈련교·강사의 직업기초능력 교수 역량 강화 교육
      직업기초능력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원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원 현장직무연수
      •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현장과 연계된 실무기반 교육
      직업상담사 자격취득 희망자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평가형)직업상담사 1급 자격취득과정
      • 과정평가형자격 교육훈련을 거쳐 직업상담사 취득과정(1급)
      •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직업상담원의 역량 향상 교육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직업상담원 직업상담원 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