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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22

M&A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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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M&A와 국가안보 및 제재 관련 고려사항

유 종 권

  • · 現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부문
  • · 現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Corporate M&A Law Committee Liaison Officer

I. 서론


지난 2021년 12월 중국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탈과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매그나칩(Magnachip Semiconductor Corp.)은 같은 해 3월 체결한 거래금액 약 14억 달러의 인수합병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수대상회사 매그나칩이 그 미국 사업으로 인하여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의 심의대상이 되고, 심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자발적으로 거래 철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제M&A에서 국가안보 또는 제재 이슈가 이와 같이 거래를 제약하거나 촉발시키는 요인 등으로 작용한 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치경제적 급부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국가안보 및 자국 이익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폭되었고, 그에 따라 각국에서 외국인투자(inbound investment), 해외투자(outbound investment) 및 제재(sanction)에 따른 규제가 어느 때보다 시급히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와 제재 관련 최근 미국과 한국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국제M&A 거래에서 실무상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안보 및 제재 관련 규제 동향


1. 미국

CFIUS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특정 외국인투자 거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심의하는 미국 연방 관련부처 합동기관이다. 미국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가 2018년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지배적 투자(covered control transactions)만을 심의 대상으로 삼던 CFIUS의 권한 범위가 확장되어, 심의대상이 핵심기술(critical technologies),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민감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와 관련한 미국 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 등도 아우르게 되었다. CFIUS의 외국인투자 심의 권한은 중국의 대외 투자 증가 및 이에 대한 견제가 맞물려 보다 강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미국 입법부 및 행정부는 최근 일부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입법부는 2022년 국가핵심역량방위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2)에 CFIUS와 마찬가지로 관련부처 합동기관인 국가핵심역량위원회(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Committee, 이하 “NCCC”)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NCCC로 하여금 국가핵심역량을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미국 사업의 해외투자를 심의하도록 하여, 이러한 미국 대통령에게 시정조치(해외투자 중단 포함)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나아가, 미국 입법부가 이와 같은 해외투자 규제를 입법화하지 않더라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부는 과거 다른 민감하고 분쟁 소지가 많은 분야에서 그러했듯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제도 또는 조치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예컨대, IEEPA는 트럼프 대통령 정권 당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관련 공급망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었고, 최근 대러시아 제재의 주된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2. 한국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제외 또는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방위사업법상 방위산업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행심기술보유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여 왔다. 한편,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및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이해 하에서, 국내 첨단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통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2022월 8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은 기술조정위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변경 및 해제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로 지정된 경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수출의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위 승인을 받은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받지 않은 수출이나 승인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산업부장관은 중지 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3월 26일부터 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시행하였는바, 이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57개에 대해서 대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제재 조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57개 품목군 전부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재를 도입한 것이다.

III. 실무상 고려사항


1.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국제M&A에서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전에 관련 국가의 외국인투자 규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정부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정부 승인 취득이 까다롭거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불분명한 경우에 대비하여, 당사자들은 거래계약 체결과 거래종결 사이에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상호 정부 승인 취득에 협조하도록 확약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승인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거래계약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실무상 조치는 과거에도 이루어졌으나, 최근 외국인투자 규제가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겠다. 서론에서 살펴본 매그나칩 사례에서 매그나칩은 해지위약금으로 미화 7,020만 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당사자들이 미리 미국 CFIUS 심의 및 불승인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보여주며 그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2. 해외투자 규제 관련

외국인투자에 비하여 해외투자 관련 규제는 지금껏 크게 관심받지 못하였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규제체제 없이 개별 법령 또는 조치(예컨대,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실정이었던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이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NCCC는 주목할 만한 변화로 생각되고, 향후에 이와 유사하게 해외투자 규제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은 체계적인 해외투자 규제체제가 도입되기 전에라도, 산업기술의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개별적 규제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해외투자 등을 함에 있어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수출 승인 등의 절차는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등의 절차나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에 관한 기술 수출허가 등의 절차를 대체하고 있으므로 전략기술 보유회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수출 승인 등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제재 관련

제재가 특정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기만 한다면 투자대상, 거래상대방 및 관련자가 제재 대상자가 아닌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거래계약상 보호장치를 준비하면 될 것이나, 최근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와 같이 미국인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미국인의 개입이 없더라도 제재 대상자 또는 대상국가와 관련된 특정 거래에 대하여도 (제재대상자를 지원한 자를 추가 제재대상자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시행하는 실사와 거래계약 검토는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준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국제M&A에서 당사자들은 상호 제재대상이거나 제재대상 관련자가 아님을 독자적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도 거래계약서에 이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보장을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진술보장만으로 제재에 따른 위험을 유의미하게 완화하기는 어렵고, 제재 대상 거래임이 확인되면 거래종결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합작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결 후라도 상대방이 제재 대상임이 확인되거나 새로 제재대상에 포함되면 상대방에게 합작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투자 대상 회사의 사업 관련하여도 실사 단계에서부터 제재 위반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제재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M&A 대상회사가 설립된 국가의 제재를 준수하기에 충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등으로 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