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내 500대 대기업 M&A건수가 2022년에 비해서 62%나 감소했다는 통계도 발표되었고, 반대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법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대비 63.82%, 법인파산 사건은 58.59%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에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출금리도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이자부담은 극에 달했다. 기존에 사업자대출을 받아 영업을 영위해 오던 기업들의 이자부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출이 제한되거나 경제상황에 따른 실적악화로 인해 투자시장도 얼어 붙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회생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M&A나 스타트업 자문을 하다보면 매년 경기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활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기업가들은 자신이 일군 기업을 꾸준히 성장시키길 원하고, 많은 오너들이 기회가 되면 자신의 지분이나 회사를 매각하여 큰 부를 일구고 싶어한다. 좋은 인수인에게 자신의 회사가 인수되어 더 성장하고 구성원들 또한 보람을 느끼며 일하며 회사의 목표를 추가로 달성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치만은 않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처해서 회생기업이 된 경우에 매도인 측에서는 회사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고 사업을 정상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한편, 인수인 측에서도 우발채무 등을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해소하면서 회생기업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물론 회생기업 M&A의 목적은 결국 회생기업을 살려서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권익도 최대한 보호하는 것에 있다. 이 때문에 인수자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면제와 출자전환, 만기연장 등을 동의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채권자들의 동의 하에 M&A가 진행되어 완료되면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M&A에서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 방식으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생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하여 공개입찰을 하며,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자가 되는 방식이다.
회생기업의 M&A절차는 인수대금을 주주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즉 기존의 재정상태로는 부채를 값을 수 없는 회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회생기업의 오너십을 인수인이 획득하는 것이다. 회생기업 자체가 부채 과다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가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은 없다. 게다가 채권자들도 자신이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생기업 M&A를 통해서라도 채권 일부를 상환받기 원한다. 대부분의 회생기업 M&A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인수인이 지분을 취득하게끔 되어 있으며, 일부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이 정상적인 회사로 바뀌는 것이다.
최근에 회생기업 M&A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인수자의 권리 확대 및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취할 때 인수자에게 입찰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관계인집회 기일 전에 인수자가 금융기관 발행의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에스크로계좌에 인수대금을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 납부가능성을 소명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즉시 인수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실무준칙 제241호 제24조). 인수자의 가격협상 범위에 대해서도 권리를 확대해 주어 법원 허가 하에 인수대금을 조정할 가능성을 높였다(실무준칙 제241호 제21조). 아울러, 개정규정에 의하면 관리인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의 인수희망자에게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실무준칙 제241호 제34조 제5항). 이를 통해 스토킹호스방식에서 인수의향자에게 발생하는 정보불균형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생기업 M&A의 장점은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법원에서 어느정도 검증을 거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인데, 반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인수인이 부채를 변제하면서 기술력과 영업력이 좋은 기업을 좋은 조건에 인수하는 전략을 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