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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모성보호 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낮추는 지원 제도를 말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크게 ① 육아휴직 지원금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③ 대체인력지원금으로 나눌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아래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 제외 근로자

  • - 최저임금 미만자
  • - 사업주(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 외국인(F2,F5,F6 가능)
  • - 고용보험 미가입자

1.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①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육아휴직 등 종료 후 복귀자를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한다.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ex) 1/15에 육아휴직 시작한 경우 3개월(2월~4월)이 경과한 5/1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1월~3월분).

육아휴직 등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1차)이 있어야 하며, 다음 회차(2차 이후)는 소멸시효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자 복귀 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일시금으로 신청하며, 6개월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1인당 월 30~200만원 지원

만 12개월 이내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이후 기간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만 12개월 이내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미만 사용하거나 13개월 이후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때, ‘최초 3개월’이란 첫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 중 육아휴직을 먼저 진행한 후 중간에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3개월도 해당된다.

자녀 연령 육아휴직 사용기간 1개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200만원 (최초 3개월),
최초 3개월 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13개월 이후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1인당 월 30~40만원 지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대상자에게는 월 4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인센티브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②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1~3호)까지 사업주에게 월 추가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인도 가능하다.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비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60만원 30만원 지원금의 50%는 복귀 후 지급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2.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모성보호 제도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이라고 함)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3)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1개월 지급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휴가 등 사용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간)중 1개월은 120만원, 다른 1개월은 8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최대 2개월 한도) 1개월 지급액 비고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20만원 80만원 지원금의 50%는 복귀 후 지급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 종료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일시금으로 신청하며, 1개월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한다. 이때,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 일시금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