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022
특허법인 RPM 김병주 대표변리사/기술거래사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무형적인 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며 기업의 기술보호 뿐만 아닌 자산으로서 가치가 점차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특허평가 업체 '오션토모(Ocean Tomo)'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자산 비중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32% 수준에서 1995년 68%로 크게 늘었고 2005년 80%를 지나 2020년엔 현재 S&P500지수 중 무형자산의 가치는 21조달러 이상으로 총 자산의 90%를 차지한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무형자산이 기업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과 같이 총 자산의 90%를 차지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특허로 대표되는 IP는 무형자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이 기업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높아지면서 기업인수합병(M&A), 특히 기술기업의 M&A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은 대단히 커지고 있지만 지식재산은 통상적인 유형자산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은 저작권과 같이 창작 시 별도의 심사나 등록 없이 발생하는 것과 특허•디자인•상표와 같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그런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발생한 권리는 안타깝지만 완전한 권리가 아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 디자인 및 상표는 등록 후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효심판이 청구된 특허 중 약 47%가 무효 심결을 통해 소급적으로 사라졌다.
이러한 이유로 M&A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M&A에서 지식재산 실사(Intellectual Property Due Diligence)가 매우 중요 시 된다. 지식재산 실사는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행위, 예를 들어 IP를 포함하는 M&A, IP 거래, IP 현물출자, IP 라이센싱, IP 투자, IP 담보대출, IP 소송 등의 목적에 따라 대상 IP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M&A시 지식재산 실사도 중요한 실사 항목 중 하나이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 실사를 통하여 잠재적인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IP 투자가, 구매자가 해당 IP 투자, 거래 시 협상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나아가 추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기술 기업의 M&A 시 양수인과 양도인이 IP 관련 리스크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만 M&A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변리사회는 2020년 IP실사평가 가이드를 배포하여 지식재산 실사를 통해 인수 대상 기업이 가지고 있는 IP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을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로 IP는 가치산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 특정 기업의 특허의 가치, 상표의 가치, 기술력, 소프트웨어 개발자료는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이다. 또한 가치 산정에 참고할 자료가 공개가 되지 않는 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 지식재산권의 경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처럼 시장에서 정형화되고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축척된 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의 M&A 거래에서도 매입자와 매도자의 평가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지만, 기술기업의 경우 이 차이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IP가치평가의 큰 차이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기업의 M&A에 있어서 IP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기위해서는 그에 대한 근거 있는 평가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IP가치평가의 경우 IP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양적으로는 팽창하였다. 그 결과 IP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1조9315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2021년 IP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약 1조508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12배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IP금융에서 IP가치평가의 중요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M&A에 있어서 IP가치평가를 기반으로 IP의 가치를 결정하기 보다는 매입자와 매수자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다 설득력 있는 IP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매입자와 매도자의 평가 금액의 차이를 쉽게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인수합병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업계 안팎에서 ‘최악의 한 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보다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시해야한다. 특히 기술 기업의 M&A에 있어서 앞서 말한 “지식재산 실사”와 “IP 가치평가”는 더욱 더 중요하리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